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합710
판결선고
2014. 2. 7.
인천지방법원
제13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인터넷사이트 네이버의 'C'라는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피해자 D(여, 14세)가 올린 '노예를 구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위 피해자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게 된 후 피해자에게 자주 연락을 하던 중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고, 2013. 3.말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놀이터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자신이 운전하는 오피러스 승용차의 보조석에 태웠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앞으로 계속 만나자, 돈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손을 피해자에게 내밀어 피해자가 손을 잡아주자,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레깅스 위로 피해자의 배를 위 아래로 쓰다듬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해자 휴대폰 복구파일 CD 및 출력물 첨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의 처리 및 형의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죄와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감경]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수강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구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공개 ·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는 이유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 ·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반면,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및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의 등록신상정보에 대한 공개 및 고지는 명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며, 이 사건으로 어린 피해자가 겪었을 성적 수치심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김상동(재판장) 김두희 박혜영
각주1) 이 사건 범죄는 양형기준 적용 대상범죄이나,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란 기재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