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전현직 외근 소방공무원들로서 화재 · 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현업공무원(현업대상자)으로 분류된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2교대제 또는 3교대제로 근무한다. ① 2교대제 근무자들은 2개조로 나누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형태(2일에 24시간 근무)로, ② 3교대제 근무자들은 3개조로 나누어 첫 번째 1일은 09:00부터 18:00까지 9시간의 주간근무를 하고(근무 후 그 다음날 18:00까지 휴식), 두 번째 1일은 18: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15시간의 야간근무를 하고, 세 번째 1일은 위와 같이 야간근무 후부터 24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는 형태(3일에 24시간 근무)로 각 근무한다.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위와 같은 근무형태에 따라 2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360시간(= 24시간 × 30일/2)을 근무하고, 3교대제 근무 시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을 근무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여야 한다.
피고는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인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등을 근거로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 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과 같이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지침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도록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는 현업대상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한 이 사건 수당규정 내지 이 사건 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시간외근무수당만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에서 기지급 시간외근무수당을 공제한 부분인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산정
기본 산정방식
위 인정사실과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산정을 위한 계산식은 아래와 같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시간외근무시간[=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근무시간 + 기타 시간외근무시간(비번일 출장시간 + 비번일 비상동원시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당해 월의 근무시간 -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 관련
원고들은 이 사건 수당규정이 개정되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이 금지되기 전까지는 휴일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중복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지침은 휴일근무수당에 관하여 휴일에 평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취급하여 지급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1항은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휴일근무수당은 평일 근무시간(9시부터 18시까지)인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이 중복적으로 지급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2014두3037(병합) 판결 등 참조], 8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을, 이를 초과하는 시간의 휴일근무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실제 총 근무시간(월간)'과 관련하여 식사시간 및 수면시간 공제 여부
피고의 주장
소방공무원의 근무형태는 평상시 주간에는 훈련, 지리조사, 행정업무 등을 행하고, 야간에는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119신고가 있으면 출동명령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수면시간 또는 식사시간이 포함되는 야간 대기시간을 모두 실제 초과근무 지급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바,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위 가)항의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무시간 중 일정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 주었다거나, 야간수면시간 및 식사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들의 야간대기 중의 수면시간 또는 식사시간은 실질적으로 상급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로서 근무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기간이 포함될 경우 실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 및 2교대제근무자에게 부여되는 순번휴무일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산정한 초과근무시간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러한 기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2교대제 외근 소방공무원들에게 2개월에 3회 이상 당번일에 휴무하게 하는 순번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또는 이에 준하는 휴일이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 포함되어야 한다.
판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제외되는 근무시간은 공휴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교육기간, 외출 및 조퇴시간인데, 우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은 일요일 등을 의미하고, 토요일과 같이 근무일에 휴무하는 날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에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가 있다.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 제2항,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예규'제2조 마.항에 의하면, '순번휴무제'란 2교대제 소방공무원이 24시간 당번근무 후 24시간 비번의 순서로 근무하다가 2개월에 3회 주기로 자기 차례의 순번휴무일이 되면 '당번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 위와 같은 순번휴무가 공휴일 또는 연가 등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이는 일반공무원들이 근무일에 휴무하는 토요휴무나, 일반공무원들이 퇴근 후 쉬는 것에 대응하여 2교대제 소방공무원들에게 부여되는 비번일과 유사한 성격의 휴무에 해당한다. 위 토요휴무일 또는 비번일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번휴무일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정한 휴가의 종류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1) 가)항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나)항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하여 할증률 조정 여부
피고의 주장
수당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전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설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던 원고들에게 할증률을 15할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그 손해를 보전해주는 데 취지가 있었다. 만약 원고들에게 실제로 근무한 시간외근무시간에 따른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인정해준다면, 이 사건 지침에서 정한 할증률을 적용해야 한다.
판단
'이 사건 지침 제1의 다.(1)항'은 원고들과 같은 현업대상자가 아닌 일반대상자에 대해서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시간에 따라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대상자와 현업대상자는 초과근무수당의 인정범위 및 산정방법을 서로 달리하므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일반대상자에 대한 할증률 조정 규정을 현업대상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의 할증률은 원칙적으로 15할로서 예산상의 문제와 공무원들간의 형평성을 위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이 늘어날수록 점점 적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원칙적인 할증률은 10할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설정으로 인한 손해 보전을 위하여 할증률을 상향조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범위
원고들의 각 실제 총 근무시간,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월별 근무시간, 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에서 제외할 위 원고들의 각 휴가 및 교육일수, ④ 위 원고들이 각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외근무시간, ⑤ 계급별, 연도별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범위는 위 각 수치를 아래와 같은 계산식에 대입하여 계산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계산식을 통해 구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매월 발생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7. 12. 26.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계산식에 따른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및 그때까지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근로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한 후, 별지 3 지급목록의 '원리금 합계'란 기재 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한 사실, 이로써 피고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은 남아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지급의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각엽(재판장) 정우영 이종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