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2. 선고 2013나19304 판결

2013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이고, 원고 및 선정자들은 2009. 6. 1.부터 2012. 10.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의 대표자 사내이사 E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9. 6. 1.부터 2012. 10. 25.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원고의 퇴직금 7,121,890원, 선정자 C의 퇴직금 2,211,130원, 선정자 D의 퇴직금 2,291,020원을 법정기간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6.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정528), 이에 위 E이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