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9. 12. 13. 선고 2013나3781 판결

2013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A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 B에게 783,676원과 이에 대하여 2007. 7. 15.부터, 원고 C에게 59,083원과 이에 대하여 2008. 9. 23.부터, 원고 D, E에게 각 128,108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12.부터 각 2019. 12. 1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 F의 청구 및 원고 B, C, D, E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H 주식회사(이하 'H'라고 하고, 피고와 H를 통틀어 '피고 등'이라고 한다)로부터 자동차 관련 기계, 설비 및 그 부품의 설계·제조·조립·정비·판매 등의 사업을 양수하여 2002. 8. 7. 설립된 회사이다.

2)

원고 A, B, F은 H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10. 17. 피고에게 고용이 승계되었고, 원고 C의 아들 망 I, 원고 D, E의 아들 망 J는 2006. 5. 2.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생산직(일급제 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3)

망 I이 2008. 8. 18. 사망함에 따라 원고 C은 망 I의 재산 2/5를 상속하였고, 망 J가 2010. 4. 27. 사망함에 따라 원고 D, E은 망 J의 재산 각 1/2씩을 상속하였다.

나.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체계

1)

원고 A, B, F, 망 I, 망 J(이하 이들 근로자들을 지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와 피고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던 2006. 8. 1.부터 2012. 7. 31.까지 기간 동안 피고는 원고 등이 소속된 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2006년 말경(유효기간 2006. 8. 1.부터 2009. 7. 31.까지), 2008년 말경(유효기간 2008. 8. 1.부터 2010. 7. 31.까지), 2010년 말경(유효기간 2010. 8. 1.부터 2012. 7. 31.까지)에 각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원고 등의 기본 근로시간은 중식을 포함한 휴식시간 50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고, 근무형태는 보통근무(주간근무), 2교대근무, 기타 근무로 구분하되, 주간근무는 08:00부터 16:50까지, 야간근무는 19:00부터 03:50까지이고, 법정휴가(근속연차휴가 포함), 청원휴가, 인병휴가, 공가, 특별휴가, 기타휴가(하기휴가 5일 포함)는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에 의하면,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기본급, 제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 근로수당, 야간 근로수당, 상여금, 복리후생비(임금의 성격),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4)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2월, 4월, 5월, 6월, 8월, 10월, 12월 말일에 정기상여금을 지급해 왔고, 노동조합과 사이에 2000. 8. 1.부터 현재까지 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지급일이 속한 당해 월말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매월 4만 원씩의 개인연금보험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근로자들이 그 명의로 노후적립연금보험에 가입하도록 한 후 그 보험료 일부(이하 '개인연금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하여 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7. 4.부터(망 I은 2007. 1.부터) 2010. 12.까지 원고 등에게 개인연금보험료로 매월 4만 원씩을 지급하고 그 보험료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한 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왔으며, 매년 설날과 추석 때 근로자 전원에게 명절선물비로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해 왔다.

5)

이 사건 단체협약은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되, 연 미만은 월할 계산하고 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며, 퇴직금 중간정산은 노사간 별도 합의한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 및 법정수당, 휴업수당의 지급

1)

피고는 2007. 1. 무렵부터 2010. 12. 무렵까지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에 따라 원고 등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장(시간외)·야간·휴일·연차휴가 근로수당으로 아래 [표1]와 같은 명칭의 각 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고,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라 위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월 기본급(1일 기본급 × 월 소정 근무일수) + 근속수당 + 가족수당(본인분 1만 원) + 라인수당간A + 정비5단계수당5 + 복지후생수당} ÷ 240시간]"으로 산정하여 왔다(위와 같이 산정된 통상임금을 이하 '기존 통상임금'이라 한다).

2)

원고 등의 2007. 1. 부터 2010. 12. 까지의 평일연장·휴일·기타휴일·주휴연장·기타 휴일연장·야간(심야) 근로시간 및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별지 제2목록 중 i ), ii ), iii), iv), v ), vi), vii)의 각 해당란 시간(일)수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등에게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금액은 별지 제4목록 중 ②, ④, ⑥, ⑧, ⑩, ⑫, ⑭의 각 '실수령 수당' 해당란 기재와 같다.

3)

또한 피고는 원고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단서, 단체협약 제60조 제2항에 따라 기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였고, 그 구체적인 지급금액은 별지 제6목록 중 '② 실수령 휴업수당'란 기재와 같다.

라.

중간정산 퇴직금 지급 및 그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

1)

피고는 2007. 6. 30. 원고 B와 퇴직금 중간정산합의를 하고, 원고 B에게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40,711,282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08. 8. 18. 퇴사한 망I에게 퇴직금으로 8,708,933원을 지급하고, 2010. 4. 27. 퇴사한 망 J에게 퇴직금으로 14,724,956원을 지급하였다.

3)

피고는 위 기지급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제외한 월 급여, 정기상여금, 귀성여비, 휴가비, 기지급 연차휴가 근로수당만으로 평균임금(이하 '기존 평균임금'이라고 한다)을 산정하여 위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호증, 을 1내지 7, 2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미지급 법정수당 및 미지급 휴업수당 청구(원고들)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2007. 1.부터 2010. 12.까지 원고 등에게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기존 통상임금을 기초로 법정수당, 휴업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수당, 휴업수당과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원고 등의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금액은 별지 제3목록 중 ㉣, ㉤, ㉥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와 같이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 등에 대한 법정수당, 휴업수당을 다시 산출한 후 실제 지급된 법정수당, 휴업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한 결과는 별지 제4목록, 제6목록의 각 기재와 같으며(이하 합쳐서 '미지급 수당'이라 한다), 원고들은 위 미지급 수당 중 일부인 별지 제1목록 'C. ①체불법정수당'란 기재 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나.

미지급 퇴직금 청구(원고 B, C, D, E)

피고는 원고 B, 망 I, 망J에게 중간정산 퇴직금 내지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초가 된 평균임금에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수당을 제외하였으나, 이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에 해당하므로 위 항목을 모두 포함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 C, D, E에게 기존 평균임금에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수당을 더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이하 '미지급 퇴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다만, 위 원고들은 이 부분 청구에서 개인연금 보험료, 명절선물비, 미지급 수당 중 신의칙이 적용되는 항목(미지급 수당)과 신의칙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을 구분하여, 누락된 미지급 수당 부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별지 제5목록 기재와 같이 산출한 후 그중 일부 금액인 별지 제1목록 중 'A. ②체불 퇴직금'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하고(망 I의 경우 재산정한 이 부분 퇴직금이 실제 수령한 퇴직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이 부분 청구금액이 '0'이다), 누락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에 해당하는 미지급 퇴직금을 별지 제7목록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별지 제1목록 'B, ④체불 퇴직금'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원고 A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원고 A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9. 8. 20. 피고에 희망퇴직을 신청하면서 미지급 임금 내지 퇴직금과 관련된 청구권을 포기하고 향후 이에 관한 민, 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서약서를 제출한 바 있으므로, 원고 A의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 A은 2018. 2. 20. 피고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면서 "본인은 G 주식회사(이하 '회사')를 사직하며 회사와의 고용관계에 따른 모든 임금과 정규 퇴직금 및 희망퇴직프로그램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게 됨에 따라,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으로 인하여 본인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는 급여, 상여금, 제수당(시간외수당, 휴일 및 야근수당, 미사용 휴가보상 등), 퇴직금 및 기타 금품(학자금 등)이 전부, 최종적으로 정산됨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추가로 수령할 금품(차량 바우처, 2017 임금협상에 따른 성과급 제외)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추가로 수령할 금품이 있는 경우라도 이를 포기합니다. 또한 본인은 회사와의 고용관계 및 사직과 관련하여 회사 및 그 임직원 및 기타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여하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임금 또는 퇴직금 미지급 등 여하한 항목에 대하여도 행정상 또는 민·형사상 어떠한 형태의 제소, 고소, 진정 등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은 본인이 본 서약서에서 포기한 여하한 권리도 사전에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 피고는 2018. 5. 31.자로 원고 A의 희망퇴직을 승인하고, 그 무렵 원고 A에게 위 서약서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59, 6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드러난 서약서의 문언과 내용,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은 퇴직 이후 향후 피고에 대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지급 등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 형사상 제기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 A이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4.

원고 B, C, D, E, F의 미지급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가)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때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1항 기재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07. 1.부터 2010. 12.까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온 정기상여금은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기상여금에 관한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②

피고는 2006. 8. 1. 부터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기상여금에 관한 규정들에 따라 2, 4, 5, 6, 8, 10, 12월 말일에 노사합의로 약정한 기준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여 왔다. 정기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된 기준임금은 매월 고정적인 기준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근속수당, 라인수당간A, 정비5단계수당5, 복지후생수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기상여금의 급여명세서 및 지급대장에는 위 기준임금의 구성항목별로 월 지급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원이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다.

③

위 정기상여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 금액에 달라지기는 하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다.

④

피고는 원고 등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정기상여금과는 별도로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 및 사업목표 격려금을 지급해 왔다.

2)

피고의 미지급 수당 지급의무

통상임금은 근로조건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도구개념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 등에 의해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성질상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인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 간에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은 피고에 대하여 기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법정수당, 휴업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나.

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그 동안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합의를 전제로 법정수당, 휴업수당 등을 지급하여 왔는데, 위 합의가 무효임을 이유로 하여 원고 등 근로자들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를 받아들이는 경우 피고는 예측하지 못한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게 되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므로, 원고 B, C, D, E, F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판단

가)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협상을 할 때에는 기업의 한정된 수익을 기초로 하여 상호 적정하다고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 안에서 임금을 정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실태는 임금협상 시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일정한 대상기간에 제공되는 근로에 대응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그리고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등의 법정수당까지도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키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방식의 임금협상에 따르면,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각종 법정수당은 임금 총액과 무관하게 별개 독립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그 취지에 맞도록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전제 아래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는 실무가 일반화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앞서 본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대법원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4호증, 을 제9 내지 20 내지 24, 28, 41 내지 50, 55, 56, 61, 6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기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의 추가 지급을 구하는 원고 B, C, D, E, F의 이 부분 청구는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도저히 용인될 수 없다고 보이므로,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①

피고와 노동조합은 1985년 무렵부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는 인식하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시키기로 합의하고 임금협상이나 단체교섭을 해왔고,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 역시 1988. 1. 제정된 이래 일관되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여 왔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은 우리나라 기업에서의 일반적인 임금협상 방식(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 폭을 정하되, 그 임금 총액 속에 기본급은 물론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까지 그 규모를 예측하여 포함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노사 간에 합의된 임금 총액의 범위 안에서 각 임금 항목에 금액이 할당되고, 각각의 지급형태 및 지급시기 등이 결정되는 형태)을 감안할 때 피고와 노동조합도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기본급 등의 인상률과 각종 수당의 증액 여부를 결정하였고, 법정수당의 규모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보이므로, 만약 이 사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될 것을 고려하여 임금협상을 하였더라도 임금 총액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③

피고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경우 피고의 평균적인 생산직 근로자(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19년에 근접한 근로자)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인상률은 2007년 65.6%, 2008년 65.6%, 2009년 65.6%, 2010년 67.3%, 2011년 67.9%, 2012년 67.9%, 2013년 67.9%에 달하고, 실질임금 인상률은 2007년 23.7%, 2008년 21.1%, 2009년 4.0%, 2010년 18.1%, 2011년 21.4%, 2012년 17.2%, 2013년 16.5%에 이르는데, 이는 노사협상 당시 예상하였던 실질임금 인상률인 2007년 10.6%, 2008년 8.2%, 2009년 -7.4%, 2010년 13.1%, 2011년 10.2%, 2012년 6.9%, 2013년 3.4%를 크게 상회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부담하게 될 법정수당 역시 임금협상 당시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법정수당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나아가 피고의 분석에 의하면, 통상임금 인상에 따라 피고 소속 생산직 근로자들(총 11,000명 정도이다)에게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의 법정수당 예상액은 2007년 719억 원, 2008년 688억 원, 2009년 227억 원, 2010년 668억 원, 2011년 684억 원, 2012년 1,007억 원, 2013년 798억 원 합계 4,791억 원에 이른다.

⑤

그런데 2007년부터 2014년까지 공시된 피고의 재무제표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피고의 당기순이익은 아래 [표2]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관된 이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변동이 심하게 나타나고, 위 기간 중 피고의 누계이익은 -3,264억 원이다.

⑥

회계법인 K이 피고의 공시된 재무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의 전반적인 재무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2014. 12. 31. 기준)에 의하면, 아래 [표3]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는 동종업계의 평균 매출액 성장률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아래 [표4]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전반적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이 동종업체의 평균 유동비율인 111% ~ 185%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1년 내에 상환하여야 하는 부채가 같은 기간 내 현금화 가능한 자산보다 많은 상황이어서 예상하지 못한 자금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자산 매각이나 추가차입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거나 유동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⑦

피고는 2014년 말 현재 5,070억 원의 현금 내지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같은 시점 기준 피고의 총 차입금은 2조 2,531억 원이고 그중 4,012억 원을 2015년에 상환하여야 하는데 이는 위 현금보유액의 79.13% 이르는 금액이다. 또한 피고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상연구개발비는 연 평균 6,028억 원에 이르는데, 향후 연비와 온실가스 규제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비의 추가지출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피고가 예상한 향후 3년 간의 투자비 지출 예상금액은 차량개발 관련 비용 1조 9,870억 원, 엔진 및 트랜스미션 개발 관련 비용 4,510억 원, 기타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 관련 비용 1,920억 원 등 합계 2조 300억 원에 달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B, C, D, E, F의 미지급 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피고의 신의칙 위반 항변을 받아들여 위 원고들의 미지급 수당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라인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5.

원고 B, C, D, E의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평균임금 해당 여부

1)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사합의,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

2)

먼저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제1항 기재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등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는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그에 관하여 단체협약 또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사용자인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므로, 이는 모두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된다(피고도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3)

다음으로 미지급 수당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B, C, D, E의 미지급 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게 미지급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별지 제1목록 'A. ②체불퇴직금'란 기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의 미지급 퇴직급 지급의무

피고가 B, 망 I, 망 J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당시 기존 평균임금에서 누락한 개인연금보험료, 명절선물비를 기초로 산정한 미지급 퇴직금이 별지 제7목록 중 '㉱ 체불퇴직금'란의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783,676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07. 7. 15.부터, 원고 C에게 59,083원(= 147,709원 × 2/5,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9. 23.부터, 원고 D, E에게 각 128,108원(= 256,216원 × 1/2)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0. 5. 12.부터 각 피고가 위 이행의무와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항소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2.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 B, C, D, E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F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광우(재판장) 김기풍 김은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