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3. 31.까지 분할지급하기로 한 이 사건 체불임금 등을 아직 완전히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앞서 본 여러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관계,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윤찬영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