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10. 18. 선고 2013노163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는 2010. 3.경 주식회사 K(이하 'K'이라고 한다)로부터 인천 옹진군 G에 있는 H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수급받아 피해자 I 등을 사용하여 공사하던 중 2010. 5.경부터는 K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고용관계를 모두 인계하고 공사에서 탈퇴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피해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후인 2010. 10. 11.경 피해자에게 일을 배우라는 취지로 F 사무실에 나올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고, 피해자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업무에 관한 지시, 감독을 한 사실이 없으며, 2011. 2. 1. 그마저도 나오지 말 것을 통보하였으므로, 2010. 10. 11.경부터 2010. 3. 2.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임금 지급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임금 미지급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4. 16.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으로부터 월급 5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0. 6.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한 F 현장 소장인 J과 사이에 2010. 6. 18.부터의 일당 25만 원씩 지급받기로 하고 2010. 9. 1.까지 근무한 사실, 피해자는 이 사건 공사의 원수급업체인 K로부터 2010. 5. 25., 2010. 7. 6. 각 500만 원씩 합계 1,000만 원을 2010. 4. 16.부터 2010. 6. 17.까지 2개월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고, 2010. 8. 13. 150만 원, 2010. 9. 13. 4,537,5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피해자의 2010. 6. 18.부터 2010. 9. 1.까지 근로한 부분에 대한 급여가 900만 원(= 36일 × 25만 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근로제공에 관하여 2,962,500원(= 900만 원 - 150만 원 - 4,537,50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인정되고(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월급이 일당제로 변경된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일당제로 산출한 급여가 월급제의 그것보다 더 적다), 원수급 업체인 K이 피해자에게 급여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여 K과 피해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으며(K의 대표이사 L은 원심법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용결정 여부, 업무지시, 임금결정에 사후적으로 보고받았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K 이 피해자를 고용하였다는 L의 진술 부분은 믿을 수 없다), K이 2010.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직영으로 시공하기로 하고 F으로부터 피해자의 고용관계를 승계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2010. 10. 11.부터 2011. 3. 2.까지 근로 제공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 이후 F 사무실을 출입하던 피해자에게 상수도 관련 일을 배워 볼 의향이 있느냐고 제안하였고, 이를 승낙한 피해자가 2010. 10. 11.부터 F이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관공서의 담당공무원을 상대하고, 공사현장과의 연락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며, F 내에서는 이사라는 칭호로 불린 사실, 피해자는 F으로부터 2010. 12. 17. 100만 원, 2011. 1. 10. 230만 원을 각 지급받았는데, 230만 원 수령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급여지급을 요구하여 피고인이 월 200만 원을 제시하자 피해자가 30만 원을 더 달라고 하여 230만 원의 지급이 이루어졌고, F 경리직원이 피해자에게 기본급 230만 원으로 기재된 급여명세서를 함께 교부한 사실, 피해자는 설날 연휴를 앞 둔 2011. 2. 1. 피고인의 지시로 K 임원 등에게 과일을 전달한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더 이상 출근하지 말 것을 통보받았으나 연휴 이후인 2011. 2. 7. F에 출근하여 2011. 2. 11. 피고인에게 누수 포장공사에 관한 관공서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2011. 2. 18. 피고인으로부터 남부사업소 자재내역에 대한 지시를 받기도 하는 등 2011. 3. 2.까지 F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0. 10. 11. F에 고용되어 2011. 3. 2.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고, 그에 대한 급여는 근로계속 중인 2011. 1. 10.경 월 230만 원으로 합의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기간 동안의 근로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의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용선(재판장) 윤찬영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