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 회사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회사로 상법 제383조 제5, 6항에 따라 상법상의 이사회 소집, 결의방법 등 이사회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횡령 행위와 관련하여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H 및 대표이사인 M의 동의가 있었던 이상 피고인의 행위는 적법하여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법리를 오해하여 위법하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주식회사는 주주와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 소유 재산을 주주나 대표이사가 사적인 용도로 임의 처분하였다면 그 처분에 관하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 변소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경우 상법 제383조 제5, 6항에 따라 회사 소유 재산의 처분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 필요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대주주 겸 감사로 실질적 사장으로 행세하던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소유 자금을 투자받은 목적과 달리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사용하거나, 사채업에 투자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함으로써 자신의 소유인양 임의 처분한 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이 위 횡령행위에 대해 H, 대표이사인 M의 동의를 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고, 피해자 회사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못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반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죄질 더욱 불량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이득액은 피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과정에 피해자 회사를 위해 1,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투자 목적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03. 11.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5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 회사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