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23. 선고 2013노377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당심에서 배당절차를 통하여 임금 일부가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