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4. 30. 선고 2013노3855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모두 지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퇴직금 분할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