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3. 6. 28. 선고 2013노58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8. 20. S에게 메신저로 사실을 적시하여 E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2012고단375 중 일부), 피고인이 2011. 12. 7. 및 2011. 12. 8. 자신의 트위터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와 같이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2012고단1370 중 일부)이 모두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쌍방)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해자 E에 대한 2009. 8. 2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 [2012고단375 일부]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9. 8. 20.경 인터넷 싸이월드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인인 S과 채팅을 하던 중, S에게「E도 그렇게 말해서 똑같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서 기소처분되서 벌금 받았어요」라고 이야기하여 피고인의 직장상사인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명예훼손사실을 발설하게 된 경위가 그 사실에 대한 확인요구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나오게 된 것이라면 그 발설내용과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1983. 8. 23. 선고 83조1017 판결 참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S과 위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문자 채팅을 한 사실, E가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로 2009. 4. 30. 벌금 5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인 S의 법정진술 및 고소장에 첨부된 참고자료 1 싸이월드 채팅대화 캡쳐화면(증거기록 제14쪽)에 의하면, S은 피고인과 위 채팅을 하기 약 2-3주전 T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에게서 '피고인이 회사에서 횡령을 했다. 사장과 불륜이다'라는 내용을 전해 듣고, T에게 '그럴 리가 없다. 확인해 보겠다'는 취지로 대답한 사실, S은 위 메신저 채팅을 하기 직전에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T로부터 전해들은 내용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확인한 사실, 이에 피고인이 전화로 이야기하지 말고 메신저로 이야기하자고 하여, 피고인과 S이 인터넷 싸이월드 메신저로 채팅을 하게 된 사실, 채팅은 먼저 피고인이 "저번에 T이가 오라버니께 연락와서 저에 대해서 뭐라했다 했죠?"라고 질문을 하면서 시작되어, 그에 대해 S이 "몰라...생뚱맞게 네가 1 회사에서 횡령했으니 조심하라고 하고 U 대표라고 외부에서 사기치고 다닌다나 뭐라나. 그러고 사장하고 불륜관계 라는 둥... 그래서 사기친거 아니고 내가 부탁해서 대신 도와준거라고 이야기했고, 돈거래 한 적은 없다고 했어... 내대신 돈받아준건 있어도"라고 답변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E도 그렇게 말해서 똑같이 지금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되서 기소처분되서 벌금 받았어요. T이 F 전산감사라고 들어와서 겨우 매니저들 이메일 다 뒤져내서 찾아보고 제가 U 회원들한테 보낸 이메일들 그래도 모두 카피해서 법원에 제출하고... 정말 지난 사건이지만 아주 한심스럽다니까요"라고 다시 답변한 후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 및 피고인과 S 간의 대화내용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형사처벌사실을 적시하게 된 이유는 '피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T의 발언내용'에 대해 사실 확인을 구하는 S에게, 그 발언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T의 잘못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그와 유사한 발언을 했던 E가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자신의 명예를 방어할 의사로 문제된 T의 발언이 허위사실이거나 잘못임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S에게 적시한 사실은 모두 진실로서 그 문언 자체로도 E를 비방할 목적이 드러난다고 보기 부족한 점 등을 보태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에게 E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 피해자 F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각 점 [2012고단1370 일부]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7.경과 2011. 12. 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인터넷 트위터에 아이디 'H'를 사용하여 위 트위터에 개설된 자신의 홈페이지 담벼락 게시판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4 기재와 같은 글을 각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인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검사 제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은 게시한 글의 내용이 모두 사실이며 F 회사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기재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검사 제출 증거를 종합하면 위 회사가 실제 최종적으로 피고인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는 인정되나, 증인 E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무단결근 처리할 것이라 고지하였을 뿐 실제로 공가나 휴가로 처리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적이 없다', '피고인이 작성한 시말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동일한 건에 대하여 여러 번 시말서 작성을 지시한 적이 있고, 무단결근과 관련하여 2011. 6. 17., 같은 해 6. 24. 같은 해 7. 25., 2012. 12.경 각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2011. 9. 29.에는 주의 및 경고 메일을 보낸 적이 있다'라고 증언하였고, 증인 I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휴가사용과 관련하여 휴가를 가지말라거나, 휴가 일자를 변경하라거나, 자신의 승인을 받고 가라'는 등의 지시를 한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으며, 변호인 제출 각 증거서류에 의하면 위 회사 인사담당이 피고인에게 이메일로 2011. 10. 10.부터 무단결근 처리하겠다, 급여를 차감하겠다는 취지를 통보한 사실이 있고, 위 회사 인사담당이 피고인에게 정기건강검진을 하루에 받지 않았으니 추가 검진을 받으려면 개인 휴가를 사용하라고 메일로 고지한 사실(위 회사는 피고인이 하루면 충분한 건강검진을 고의로 하루에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러한 설명을 수긍할 만한 자료는 회사의 주장 외에는 없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인식하였다고 보기가 어렵다. 따라서 그러한 인식하에 작성된 위 글은 결국 근로기준법에 따라 엄격히 보장되어야 할 근로자의 유급휴가 권리를 사용자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글과 다름이 없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법인 사용자 앞에서 약자인 근로자는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사회보장적, 공익적, 법제도적 요청에 비추어 그와 같은 주장에 어떠한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다)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기재 명예훼손의 점과 관련하여, 취업알선업체 'V'의 사장인 증인 W는 법정에서「피고인이 증인의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고, 증인은 사실상 채용의사를 가진 상태에서 이력서상의 경력사항을 체크하기 위해 F에 확인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받은 증인과 이름이 비슷한 남자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근무사항이 너무 좋지 않아 회사가 피고인을 민형사상 고소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민사상 금전책임 뿐만 아니라 형사책임까지 지는 잘못을 한 피고인은 채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다음, 피고인으로부터 채용여부에 대한 문의가 오면 '그러한 소송이 있기 때문에 채용하지 않는다'라고 통보할 것을 직원에게 지시하였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위 증언과 경험칙상 일반인의 입장에서 '회사가 고용되어 있던 직원을 형사 고소하였고, 그 재판이 계속 중이다'라고 제3자에게 고지하는 것은,「회사가 문제된 직원이 회사에 해로운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하였고, 조만간 처벌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 한편, 결국 피고인이 위 'V' 회사에 취직할 수 없었고, 그 유일한 이유가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F 회사 직원의 전화설명 때문이라면, 자신을 해고한 회사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취업을 방해했다는 생각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지적하는 해고 근로자의 글이 그 회사에 오직 해악을 가할 의사 즉, 비방의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3)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게시한 위 각 글이 허위라거나, 피고인이 그 게시 당시 위 각 글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오랜 기간 계속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기관이 피해회사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취지로 글을 올리기도 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이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회사가 다른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업무방해와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하면서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고인만을 배제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의 복직 이후 재기수사되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이른 점, 피고인이 2007. 9. 5. 피해회사에서 해고된 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2011. 1.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2011. 5.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비로소 피해회사에 복직된 점, 그 후 피해회사는 피고인을 굳이 1층에 차량 정비소가 있고 내근 사무직은 피고인이 유일하며 피고인의 자택에서 다니기에 교통이 극도로 불편한 군포지점에 피고인을 인사 발령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과 근무환경·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로서의 요구가 이 사건 2011년 이후 범행에 주된 동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