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코암인터내셔널로부터 인천 연수구 F 복합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분양 관련 총 관리업무를 위임받아, 2013. 6. 18.경 주식회사 페임삼육오에게 분양 기획, 마케팅 등의 분양용역 업무를 위임하였다.
주식회사 페임삼육오는 G에게 분양 관련 인력 수급 및 사업 총괄 담당 업무를 맡겨 위 분양용역 업무를 동업하였는데, G은 피고 본부장(이사)의 직함을 사용하여 위 분양용역 업무를 진행하였고, H를 통하여 일용직 분양홍보 직원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였다.
원고들은 2013. 7. 15.부터 2013. 8. 30.까지 임금 등 합계 5,470,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G이 원고들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되어 2014. 4. 4. G에게 인천지방법원 2014고약4373호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어, 그 무렵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을 고용한 사용자이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 단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이 피고 본부장(이사)의 직함을 사용하면서 H를 통해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3,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4, 5, 6호증, 을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G은 피고로부터 분양대행 업무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페임삼육오의 동업자이지 실제 피고 소속 본부장이나 이사가 아닌 점, ② 원고들을 분양홍보 업무를 맡긴 H 또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닌 점, ③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급여 책정이나 지급, 출근부나 업무 일지 등을 관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뚜렷한 자료가 없는 점, ④ G은 원고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자신이 원고들을 고용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이에 따라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증인 H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