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524,02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4.부터 2014. 2. 6.까지는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 4, 5, 8호증, 을54, 5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55호증의 1, 2, 3, 을60호증의 1 내지 7, 을62, 6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인천항과 평택항에서 항만 여러 척을 소유하면서 예선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2. 5. 22. 입사하여 피고 회사 소유 C에서 기관장으로 근무하다 2013. 6. 29. 퇴사한 자이다.
원고는 1997. 1. 3.까지 퇴직금을 정산받았으나, 급여 지급방법이 연봉제로 변경된 1997. 1. 4.부터 2007. 12. 31.까지 총 4,014일 동안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하다, 2008. 1. 1.부터 위 퇴사일까지 다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
원고가 2013년 퇴사할 당시 연봉월액은 연봉 37,893,641원을 12개월로 나눈 3,157,803원이고, 매월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월 식대는 255,000원으로서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급여는 총 10,238,409원{= (3,157,803원 x 3) + (255,000원 x 3)}이다.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2011년경 입사일로부터 2010년 말까지 발생한 법정 퇴직금을 전액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면서 퇴직금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하였으므로, 그 이전의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특약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이고,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이와 같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등 참조), 을 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 피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부제소특약 체결 이후인 2013. 6. 29.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으므로, 이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받은 재직기간을 제외한 계속근로연수(1997. 1. 4. ~ 2007. 12. 31.)에 1일 평균임금 108,093원(최종 3개월분 급여 10,238,409원을 90일로 나눈 금액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랐다)과 30일을 각 곱하여 산정한 35,661,805원(= 4,014일/365일 x 108,093원 x 30일)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137,777원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 총 33,524,0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3. 7. 1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2.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6%,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연봉의 1/13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전부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56, 5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어 전부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퇴직전 급여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를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장석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