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 12. 1.경부터 피고의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는 2011. 1. 1.자로 2명의 직원을 5급으로 승진시키게 되었는데, 당시 공단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승진은 동일 직렬 차하위 직급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피고 이사장 C, 경영지원본부장 D는 2010. 12.경 일반 5급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면서 일반 행정직렬 5급 승진후보자인 원고가 동일 직렬 내에서 1순위로 승진할 가능성이 커지자 승진에서 누락시키기 위하여 위 인사규정에 위반한 채 기술직렬과 행정직렬간의 승진후보자를 통합하여 승진후보자 서열명부를 작성하고, 2010. 12. 27.경 인사위원회에서 위 서열명부의 상위 2명으로 기재된 기술직렬의 승진후보군 2명을 5급 직원으로 승진시키고 원고를 승진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28. 그 같은 내용으로 승진발령을 하였다.
이와 같은 불법행위로 부당히 승진에서 누락된 원고는 기본급 인상액 7,200,000원, 직급보조비 1,680,000원, 시간외근무수당 7,337,000원, 기말수당 260,000원, 명절휴가비 1,040,000원, 통상임금 19,539,000원 합계 37,056,000원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찰은 C, D가 원고의 주장과 동일하게 원고를 승진에서 배제시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며 2012. 8. 29. 이들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로 기소한 사실, 제1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514)은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인천지방법원 2013노93)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하여 검찰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3도5030)은 2013. 11. 14.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항소심 및 대법원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 이사장 C 등이 원고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용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