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7,900,000원, 선정자 D에게 9,033,340원, 선정자 E에게 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선정자 F에게 472,635원, 선정자 G에게 545,02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선정당사자)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900,000원, 선정자 D에게 9,033,340원, 선정자 E에게 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6. 15.부터, 선정자 F에게 472,635원, 선정자 G에게 545,026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B은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I 5층에서 'J(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뷔페, 웨딩홀 사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08. 5. 25.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D은 2010. 4. 25.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E는 2011. 10. 16.부터 2013. 5. 31.까지, 선정자 F은 2010. 3. 9.부터 2013. 5. 30.까지, 선정자 G는 2005. 12. 13.부터 2013. 5. 30.까지 이 사건 웨딩홀에서 근무하였다.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7,900,000원, 선정자 D은 9,033,340원, 선정자 E는 3,300,000원, 선정자 F은 472,635원, 선정자 G는 545,026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웨딩홀의 사업주인 피고 B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으로 원고에게 7,900,000원, 선정자 D에게 9,033,340원, 선정자 E에게 3,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5.부터, 선정자 F에게 472,635원, 선정자 G에게 545,026원 및 각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6. 1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이 사건 웨딩홀의 실질적인 대표이므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4호증의 1 내지 1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웨딩홀 사용계약서상의 회장 또는 대표 결재란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 ② 피고 C이 이 사건 웨딩홀의 대표라고 기재된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 2, 4호증, 을 제7호증의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K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① 피고 B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006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발생한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였던 점, ② 피고 B은 이 사건 웨딩홀에 대한 2007, 2008년분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범행으로 2010. 11. 24. 인천지방법원 2010고단4569호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③ 피고 B은 2010. 4.경 L 등과 사이에 이 사건 웨딩홀 드레스·미용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④ 원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웨딩홀의 사용자로 피고 B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진정하였을 뿐, 피고 C을 진정한 사실은 없는 점, 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2010년경 운영하던 'M'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폐업하고, 2011년경부터 이 사건 웨딩홀에서 근무하면서 급여를 지급받아 온 점, ⑥ 회장 또는 대표 결재란에 피고 C 명의의 도장이 날인된 이 사건 웨딩홀 사용계약서 작성시기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퇴직 직전인 2013년 3월 내지 5월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점, ⑦ 이 사건 웨딩홀의 직원이었던 증인 K은 피고 C이 이 사건 웨딩홀의 대표로서 활동하며 직원관리를 하였다고 증언하면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별달리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이 인정된다.
위 2)항 기재와 같은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1)항 기재 인정사실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그리고 증인 K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피고 C이 이 사건 웨딩홀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