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4가단4200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에게 6,414,329원 및 그 중 4,871,406원에 대하 여는 2014. 4. 26.부터, 1,542,923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 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 겸 망 A의 소송수계인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6, 10 내지 12호증, 갑 제4, 13, 14, 15, 16호증의 각 1, 2,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망인은 2011. 9.부터 D 운영의 'E요양병원'에 근무하여 오다가, 2012. 3. 5. 설립된 피고(대표이사 D)에서 2012. 3. 12.부터 새로이 근무하기로 하고 월 급여로 원고는 2,000,000원, 망인은 4,000,000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망인은 2012. 6. 24.경 피고를 퇴직하였고, 원고는 근무 시작 한 달여 만인 2012. 4. 12.경 피고를 퇴직하였다가, 2012. 10. 1.경부터 월 급여 1,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여 근무를 시작하였다가 2013. 5. 28.경 다시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망인은 피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피고 대표이사인 D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고, 결국 D은 망인에 대한 2012. 3.부터 2012. 6.까지의 미지급 임금 13,677,410원, 원고에 대한 2012. 10.부터 2013. 5.까지의 미지급 임금 8,854,830원을 미지급하는 등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014. 5. 28. 인천지방법원 2013고단6104호로 벌금 300,000원을 선고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공판절차 진행 중 미지급 임금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2014. 3. 25. 1,000,000원, 2014. 4. 28. 7,854,830원을 각 송금하고, 망인에게 2014. 3. 24. 2,000,000원, 2014. 4. 25. 11,677,41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지급하였다.

마.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소 계속 중인 2014. 11. 20.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망인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채권을 상속받았다.

2.

판 단

가.

피고의 망인 및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1)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

가)

원고는 망인이 2012. 3.부터 2012. 6.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월 4,000,000원이 아닌 월 8,000,000원을 급여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서 망인의 미지급 임금이 27,999,990원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갑 제5, 17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망인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3,677,410원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망인에게 미지급 임금 중 2,000,000원을 2012. 6. 28.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6. 28. 그 '출금자'를 망인으로 기재하여 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른 한편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D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재판 당시 망인에 대한 위와 같은 변제내역을 주장한 적이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가 2,000,000원을 송금한 계좌는 망인이 아닌 원고의 신협 계좌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송금한 위 2,000,000원을 망인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아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2. 3.분 1,577,770원, 2012. 4.분 2,000,000원, 2012. 10.부터 2013. 5.까지 8개월분 12,000,000원 합계 15,577,770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 6, 18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주장하는 2012. 3.분 임금은 피고 이전에 재직하였던 'E요양병원'에 대한 급여로 보이는 점, ② 2012. 4.분 임금 2,000,000원은 피고로부터 2012. 6. 28. 원고 신협의 통장을 통해 2,000,000원이 송금되어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체불금품확인원 및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형사판결 결과 등을 통해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2. 10.부터 2013. 5.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8,854,830원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은 8,854,830원이다.

3)

소 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① 상속받은 망인의 임금 13,677,41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② 원고의 임금 8,854,83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3.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충당

1)

피고가 임금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2014. 3. 25. 1,000,000원, 2014. 4. 28. 7,854,830원을 각 송금하고, 망인에게 2014. 3. 24. 2,000,000원, 2014. 4. 25. 11,677,410원을 각 송금하여 이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위와 같은 각 변제금을 원고와 망인의 미지급 임금에 변제충당하면 그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망인

①

2014. 3. 24.자 변제금 2,000,000원은 미지급 임금 13,677,410원에 대한 2012. 7. 15.부터 변제일인 2014. 3. 24.까지의 지연손해금 4,631,583원{=13,677,410원 ×20%×(1+253/365)} 중 2,000,000원에 우선 충당된다.

②

2014. 4. 25.자 변제금 11,677,410원은 위 ①항 기재 잔존 지연손해금 2,631,583원(=4,631,583원-2,000,000원)과 미지급 임금 13,677,410원에 대한 2014. 3. 25.부터 변제일인 2014. 4. 25.까지의 지연손해금 239,823원(=13,677,410원×20%× 32/365)의 합계 2,871,406원(=2,631,583원+239,823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인 8,806,004원(=11,677,410원-2,871,406원)은 원금 13,677,410원 중 일부에 충당된다.

③

결국 망인의 미지급 임금은 4,871,406원(=13,677,410원-8,806,004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나)

원고

①

2014. 3. 25.자 변제금 1,000,000원은 미지급 임금 8,854,830원에 대한 2013. 6. 15.부터 변제일인 2014.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 1,377,957원(=8,854,830원 ×20%×284/365) 중 1,000,000원에 우선 충당된다.

②

2014. 4. 28.자 변제금 7,854,830원은 위 ①항 기재 잔존 지연손해금 377,957원(=1,377,957원-1,000,000원) 및 미지급 임금 8,854,830원에 대한 2014. 3. 26.부터 변제일인 2014. 4. 28.까지의 지연손해금 164,966원(=8,854,830원×20%× 34/365)의 합계 542,923원(=377,957원+164,966원)에 우선 충당되고, 나머지 금액인 7,311,907원(=7,854,830원-542,923원)은 원금 8,854,830원 중 일부에 충당된다.

③

결국 원고의 미지급 임금은 1,542,923원(=8,854,830원-7,311,907원) 및 이에 대한 변제충당 다음날인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게 된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6,414,329원(=망인 4,871,406원+원고 1,542,923원) 및 그 중 4,871,406원에 대하여는 2014. 4. 26.부터, 1,542,923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