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9.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512,310원을 13,023,90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236,410원을 14,799,88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197,030원을 11,194,4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1,607,438원을 1,006,534,933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A, C에 대한 각 배당액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경정하고,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236,410원을 4,212,869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1,607,438원을 1,017,121,953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유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주식회사 F(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유의 인천 서구 G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이 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절차 등이 진행되었고, 피고 B의 선정당사자인 C은 2011. 10. 21. 위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13,467,740원의 임금 및 7,736,410원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들어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다.
이 법원은 2014. 9. 1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게 1순위 임금채권자로 15,236,41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001,607,43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4. 9. 2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임금 관련
피고 B이 근무한 2008. 6. 1.부터 2011. 7. 22.까지 지급받아야 할 임금 합계액은 85,224,921원인데, 위 피고 명의의 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소외 회사로부터 2008. 8. 20.부터 2011. 7. 4.까지 합계 88,371,082원을 지급받았고, 나아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H 개인 명의로 2009. 3. 5.부터 2011. 4. 9.까지 합계 841만 원을, 경리담당직원 C으로부터 2009. 1. 12.부터 2011. 8. 20.까지 합계 540만 원을 추가로 송금받기도 하였으므로, 따라서 위 피고가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퇴직금 관련
피고 B의 1일 평균임금은 81,767원이고, 이에 따라 산정된 최종 3년치 퇴직금은 7,359,030원이다.
배당받아야 할 금액
위와 같이 산정된 퇴직금에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초과 수령한 임금 3,146,161원(=88,371,082원-85,224,921원)을 공제하면 결국 4,212,869원(=7,359,030원-3,146,161원)만이 임금채권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금액에 해당한다.
피고 B의 주장
이 법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바와 같이 임금 13,467,740원 및 퇴직금 7,736,410원을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피고 B이 소외 회사를 위해 소외 회사의 거래처들에 대한 물품대금 및 임가공대금 합계 18,709,660원을 대신 결제해 준 바 있고, 피고 B의 처 I은 소외 회사에게 2010. 12. 14. 600만 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대여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돈을 자신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계좌 이체 내역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C이 2011. 7. 26.부터 2011. 8. 20. 송금한 돈 합계 150만 원은 소외 회사와 무관한 돈으로 J회사와 관련하여 받은 돈에 불과하다.
판단
최종 3개월분 임금의 미지급 여부 및 그 액수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자 H를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진정한 사실, 위 진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 피고 B은 2008. 6. 11.부터 2011. 7. 2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11. 2. 11.부터 2011. 7. 22.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 합계 13,467,7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확인된 사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은 이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였고, H에 대하여 이러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퇴직 전 3개월분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갑 제4호증의 8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 내역과 같이 소외 회사, H, C 명의로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 및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 위와 같이 이체된 돈이 피고 B에게 지급된 임금 명목의 돈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미지급 받았으므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위 임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대해 보건대, 피고 B의 월 임금액이 250만 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 B이 2011. 7. 22. 퇴직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 임금 합계는 7,440,859원[=666,666원(=2,500,000원×8일/30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2,500,000원+2,500,000원+1,774,193원(=2,500,000원×22일/31일)]으로 계산된다[한편 설령 앞서 본 원고 주장과 같은 계산 방식에 따르더라도, 을나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소외 회사를 위해 2010. 4. 26.부터 2010. 6. 4.까지 11회에 걸쳐 합계 18,709,660원을 거래처 물품대금 또는 임가공대금으로 대신 결제한 사실, 201. 12. 14. 피고 B의 처 I은 소외 회사에 600만 원을 대여하기도 하였고, 이를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변제받기도 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재직 기간 임금액 합계 85,224,921원 외에도 24,709,660원(=18,709,660원+6,000,000원)의 추가 채권(구상금 및 대여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위 합계금 109,934,581원(=85,224,921원+24,709,660원)에서 원고 주장과 같이 소외 회사, H, C 명의로 피고 B에게 각 송금된 돈 합계 102,181,082원(=88,371,082원+8,410,000원+5,400,000원)을 공제하는 경우에도 피고 B은 소외 회사로부터 7,753,499원(=109,934,581원-102,181,082원)을 미변제 받은 것이 되고, 위 돈은 앞서 본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인 7,440,859원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주장과 같은 계산 방식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미지급 여부 및 액수
피고 B이 퇴직 전 최종 3년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그 액수에 대해 보건대, 피고 B의 퇴직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은 81,767원[=7,440,859원/91(일)]이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7,359,030원[=81,767원×30(일)×3(년)]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B은 근저당권인 원고에 대하여 최종 3개월분 미지급 임금 7,440,859원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7,359,030원 합계 14,799,889원만을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한 피고 B에 대한 우선 배당은 부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5,236,410원은 14,799,889원으로, 그 차액인 436,521원은 원고에게 배당되는 것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배당액 16,512,310원이 13,023,906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15,236,410원이 14,799,889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12,197,030원이 11,194,46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001,607,438원이 1,006,534,933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피고 A, C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희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