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3. 5. 31.경 피고가 운영하는 C에 근로자로 채용된 자인데 2013. 6. 13. 8시 30분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위치한 C 공장으로 출근하여 작업장 쪽으로 이동 중 우측 다리가 미끄러지며 좌측 무릎을 땅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2급 15호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휴업급여로 8,112,560원, 요양급여로 3,892,000원, 장해급여로 7,405,7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2 내지 4,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의 공장 내부 바닥에 기름이나 물이 묻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고, 근로자들에게도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할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생활보장적 성격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에 대한 책임보험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재해보상책임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사망'이 있으면 발생하는 무과실책임인 반면 위 보험급여는 실제 손해를 기준으로 보상하여 주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손해가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피고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에게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었다는 좌측 슬관절 슬개골 분쇄 골절의 상해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C 공장 내 원고가 미끄러진 부분에 기름이나 물 등이 묻어 있어 바닥이 미끄러웠다거나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안전장비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등 피고가 사용자로서 어떠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현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