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24,784원 및 이에 대한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정형외과의원'를 운영하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여 2008. 8. 9.부터 2014. 9. 10.까지 위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던 사실, ②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금 등 합계 31,124,784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31,124,7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퇴직일인 2014. 9. 10.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4.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