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 표 '입사일자' 기재 각 입사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온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직 사원들이다.
단체협약의 내용
임금 및 수당과 관련하여 피고와 소속 근로자들을 대표한 동화운수㈜노동조합 사이에 2010. 1. 28. 체결되어 2010. 2. 1.부터 2년 간 적용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0년 단체협약
제5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 1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운전직 사원은 이직율에 의한 인원 수급상 부득이할 때는 연장근무하고 법이 정한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6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단 야간근로는 오전근무자 1시간, 오후근무자 1시간분(시급 × 50%)을 포괄임금제로 가산지급한다.
제7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주 5일 근무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거 격일제 근무제도를 병행할 수 있다(격일제 근무 1일을 2교대 근무로 인정한다).
제14조 [임금협정]
정규직 : 현행 시급 6,536원
기간제 : 현행 시급 5,867.72원
제15조 [상여금]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운전직사원에게 기본급 600%의 상여금을 1/12 구분하여 매월 지급한다.
기간제(비정규직) 운전직사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46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8.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피고와 동화운수(주)노동조합 사이에 2012. 12. 10. 체결되어 2012. 8.부터 2년 간 적용된 2012년 단체협약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012년 단체협약
제5조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사업(운수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5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단, 운전직 사원은 이직율에 의한 인원 수급상 부득이할 때는 연장근무하고 법이 정한 제수당을 지급한다.
제7조 [연장, 휴일, 야간근로]
회사는 노사협의에 따라 조출, 연장근로, 휴일 야간근로를 시킬 수 있다.
야간근로는 오전근무자 1시간, 오후근무자 1시간분(시급 × 50%)을 포괄임금제로 가산 지급한다.
제8조 [근무제도]
근무제도는 1일 2교대제로 하고 1일 8시간 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단, 노사협의에 의거격일제 근무제도를 병행할 수 있고 이를 1일 2교대제 근무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4조 [임금협정]
1급 운전직 사원 : 현행 시급 7,028.95원
2급 운전직 사원 : 현행 시급 6,309.57원
제16조 [성과금]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1급 운전직 사원에게 기본급 600%의 상여금을 매분기 150% 분할지급한다.(1/4분기 : 8~10월, 2/4분기 : 11~1월, 3/4분기 : 2~4월, 4/4분기 : 5~7월)
제46조 [유효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2. 8. 1.부터 2년간으로 한다.
원고들의 격일제 근무 및 피고의 임금지급
원고들은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 1일 19시간 근무한 이후 다음날은 쉬는 형태로 격일제 근무를 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의 1일 19시간 격일제 근로를 1일 2교대제로 간주하여 이틀을 기준으로 16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삼고, 나머지 3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삼아 월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 왔다.
원고들의 근로일수, 근로시간은 별지3 청구금액 산정내역표의 각 '근로일수'란 기재와 같고, 피고가 원고들의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기지급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3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지급액'란 기재 금액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5,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1일 19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월 만근일수는 11일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를 1일 2교대제로 간주하여 1일 19시간 근무를 2일간 9.5시간씩 근무한 것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계산액보다 적게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위 각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 F, N은 피고와 사이에 근무제도 변경에 따른 임금 관련 합의를 하면서 격일제 근로에 관하여 추가임금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의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격일제를 기준으로 한 계산방식에 따를 경우 기본급이 축소되고,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상여금 역시 과지급된 셈이므로 이 부분은 계산에 있어 공제되어야 한다. 즉, 피고가 지급한 1일 2교대제에서는 기본급이 '22일 × 8시간 = 176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나, 원고가 주장하는 격일제에서는 기본급이 '11일 × 8시간 = 8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바, 격일제로의 재산정시 위와 같이 88시간을 기준으로 더 지급된 기본급 및 상여금 부분을 공제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 F, N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F, N은 2013. 6. 21. 피고와 사이에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1일 2교대 근무제를 가정하여 작성된 임금형태에 따라 피고로부터 보상을 받았음을 확인하였고, 입사일부터 2013. 6. 말일까지 격일제 근무에 대한 일체의 보상으로 대체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관하여 추후 민, 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하고, 일체의 근로기준법상 대가가 청산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부제소합의는 장래에 발생할 임금채권을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거나 그 청구를 위한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므로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원고 F, N의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위배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하여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 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월 만근일수 11일을 기준으로 1일 19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를 경우 기본근로 8시간을 기본근로시간으로 하여 산정한 기본급(8시간 × 시급) 및 연장근로 11시간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11시간 × 1.5 × 시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들의 2011. 2. 1.부터 2013. 6. 30. 근로에 대하여 위 기준에 따라 재산정한 각 임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재계산 내역'과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재계산'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의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지급한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는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재계산된 위 각 금액에서 위 기지급액을 공제한 차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와 같다(위 차액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3 청구금액 산정내역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F, N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여금 등 재산정 주장에 관하여
기본급 및 상여금의 산정방식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0년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규직은 6,536원, 기간제는 7,028.95원을 각 시급으로 미리 약정하고, 위와 같이 미리 정하여진 시급에 기본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곱하여 기본급 및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온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의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격일제 근무를 1일 2교대제로 간주하여, 만근 22일을 기준으로 월 기본근로시간을 176시간(= 22일 × 하루 8시간)으로 보아 위 176시간에 각 시급을 곱한 금액(= 기본근로 176시간 × 시급)을 월 기본급으로 지급하였던 사실, ④ 피고는 재직하고 있는 정규직 혹은 1급 운전직 사원에게 연간 기본급의 6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위 기준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매월 기본금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온 사실, ⑤ 이에 따라 근로자가 22일 만근하였을 경우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76시간 × 시급) × 0.5, 즉 88시간 × 시급}을 월 상여금으로 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1일 19시간 근무 후 다음날 휴무를 갖는 격일제 근무를 1일 8시간 기본근로 이후 11시간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아 월 기본급을 산정한다면, 월 기본근로시간은 만근 11일을 기준으로 88시간(= 11일 × 하루 8시간)이 되고, 위 88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 기본근로 88시간 × 시급)이 월 기본급이 된다. 또한 1일 11시간을 연장근로로 본다면 위와 같이 1일 8시간을 기본근로로 하여 계산된 월 기본급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바, 근로자가 11일 만근하였을 경우 월 상여금은 월 기본급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88시간 × 시급) × 0.5, 즉 44시간 × 시급}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이 1일 2교대제 방식에 따라 만근 22일을 기준으로 월 기본근로시간을 176시간으로 보고 여기에 시급을 곱한 금액을 월 기본급으로 산정하여, 그 50%에 해당하는 금액(= 88시간 × 시급)을 월 상여금으로 지급하여 왔는바, 만근을 기준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 44시간(88시간 - 44시간) × 시급}이 상여금으로 초과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일 19시간 격일제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재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이 과지급된 상여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상여금 공제에 대한 원고의 다툼
원고는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어서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 없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피고는 기지급한 상여금 등을 피고가 추가로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되고(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다14200 판결 참조), 피고의 상여금 공제 주장은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연장근로수당 등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하여 위계산방식에 따를 경우 초과 지급되었다고 할 수 있는 상여금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이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서 원고가 다툼을 근거로 인용하는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판결 등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결국 원고의 위 다툼은 이유 없다.
금액의 구체적 산정
원고들의 2011. 2. 1.부터 2013. 6. 30.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을 재계산할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상여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4 과지급상여금 등 산정내역표 '상여금 과지급'란 각 기재와 같고, 이를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상여금 과지급액'란 기재와 같다.
결국 원고들의 각 청구금액에서 위와 같이 과지급된 각 상여금을 공제하면,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공제 후 금액'란 기재 각 금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별로 위 '공제 후 금액'이 다른 것은 원고들의 만근 여부, 입사 후 6개월 간 기간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피고는 별지2 원고별 인용금액표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 G에게 1,481,962원, 원고 K에게 1,548,45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5.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
F, N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G, K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 A, B, C, D, E, H, I, J, L, M, O의 청구 및 원고 G, K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