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스마일저축은행(이하 '스마일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4.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53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스마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총칭할 경우 '원고 등'이라 한다)은 스마일저축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스마일저축은행에 근무해 온 직원들이다.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의 영업시간과 기준 근무시간 및 시간외 근무에 관한 복무규정 및 급여규정은 아래와 같다.
스마일저축은행은 위 복무규정과 급여규정에 따라 직원들로부터 시간외 근무 신청을 받아 이에 대한 해당 부점장을 거쳐 경영지원부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 내지 휴일 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2012. 7. 1.부터 2013. 5. 2.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21.경 시간외 근무시간 및 업무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야근을 억제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간외 근무 지침을 각 부점장에게 통지하였다. 위 지침상 직원들은 위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의 연장근로 제한 규정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 하루 전 부점장의 승인을 얻어 경영지원부장을 경유 저축은행장의 사전승인으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위 신청에 따른 은행장의 사전승인을 얻는 경우 위 복무규정에서 정한 기준근무시간 8시간(09:00 ~ 18:00, 중식 1시간 제외)과 석식시간(18시 ~ 19시) 이후인 19시부터 시간외 근무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013. 5. 3.부터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관련
금융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의하여 2013. 5. 3.경부터 시작된 스마일저축은행에 대한 경영관리기간 중인 2013. 5. 8.경 당시 스마일저축은행의 관리인은 경영관리업무를 위한 연장근로(휴일근로)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례규정에 따라 내부기안을 통하여 부장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3. 5. 3.부터 계약이전일 또는 경영관리 종료일까지 평일은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은 4시간 이내(30분 단위로 산정하며, 단위시간 미만은 절사)로 연장(휴일)근로를 실시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은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직전 월 연장(휴일)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209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급여지급일에 지급하는 내용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 방안을 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그 무렵 스마일저축은행에 재직 중이던 부장 이하 직원들 대부분인 116명은 스마일저축은행과 위와 같은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 실시에 관하여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주장
원고 등
원고 등은, 시간외 근무신청에 대한 은행장의 사전 승인절차와 무관하게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산정할 때 실제 위 매달 20 ~ 4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등에게 시간외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시간외 수당인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2012. 7. 1. 이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위 복무 및 급여규정상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신청에 따라 사전에 경영지원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시간외 근무를 한 경우에만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원고 등 주장의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토대로 한 소정의 근무기준 시간 이외의 시간을 모두 시간외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다.
2012. 7. 1.부터 2013. 5. 2.까지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21.자 지침에 따라 해당 기간 중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시간외 근무에 관하여 해당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외 수당의 지급 청구는 부당하다.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은 경영관리기간 중인 2013. 5. 8.경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후 위 합의에 따라 원고 등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추가적인 시간 외 수당의 지급 청구 역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시간외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는가에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스마일저축은행 소속 근로자들은 근로자들의 시간외 근무 신청에 대하여 경영지원본부장 내지 은행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또한 위와 같이 인정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와 달리 원고 등이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기초로 실제 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은행업무의 특성상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사이에 원고 등 근로자들이 추가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즉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직원들의 출·퇴근시간만으로는 복무규정에서 정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전부를 일괄적으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시간 중 실제 시간외 근로를 한 시간을 산정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다.
이와 같은 원고 등의 업무 특성과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 산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스마일저축은행은 2012. 6. 30.까지는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 신청에 대한 은행장의 사전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원고 등 역시 위와 같은 내용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2. 7. 1.부터 2013. 5. 2.까지의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은 위와 같은 복무 및 급여규정과 이에 따른 시간외 근무 지침 등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시간외 근무를 신청하고, 이에 대하여 은행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시간외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해당 시간외 근로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2013. 5. 3. 이후의 시간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스마일저축은행이 경영관리기간 중인 2013. 5. 8.경 원고 등을 포함한 재직 중인 근로자들과 사이에 2013. 5. 3. 이후부터 평일 19시부터 2시간 이내, 휴일 4시간 이내로 연장(휴일)근로를 제공받되, 그에 대한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월 30만 원을 한도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스마일저축은행은 위 합의에 따라 연장(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에게 소정의 연장(휴일) 근로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전산시스템에 기록된 출·퇴근시간을 산출하여 시간외 근무시간을 확정할 필요도 없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결론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