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7. 28.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B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라 한다)의 지회장 지위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협정근로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이 사건 협약 체결 전 위 협약을 위한 잠정합의에 참여하던 중인 2010. 7.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서 제108조에서 규정한 협정근로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비공개회의록(이하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절대 비공개하고 복사 및 공개시 이를 무효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4. 9. 1. 위 약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 및 간사들에게 이 사건 협약과 별도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이 체결되었음을 알리며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은 공개시 무효로 하기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2014. 9. 1.자로 무효가 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협약 및 비공개회의록 체결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으로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금속노동조합의 교섭인이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법률관계의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불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지회장으로 2010. 7. 28. 전국금속노동조합을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0. 7. 2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협약 체결을 위한 잠정합의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작성한 사실, ②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은 '비공개회의록'이라는 제목 아래 '제108조(협정근로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정한 작업' 및 '상기 회의록은 절대 비공개하며, 복사 및 공개시 무효로 한다'고 기재된 사실, ③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총파업 예정일인 2014. 9. 3. 이틀 전인 2014. 9. 1.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간부들에게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공개하였고, 이후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 집행위원회는 2014. 10. 29.경 성명서를 통하여 전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의 존재를 알린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장 지위에서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을 작성한 것으로 원고 주장의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 공개로 인한 동료 조합원들 사이에서 원고의 명예가 실추된 사정 등은 사실관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비공개회의록의 효력에 따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이 야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효 ·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범석(재판장) 윤양지 김배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