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1244 판결

201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