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사단법인 C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22
판결선고
2015. 3.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4.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5. 24. 확정되었고, 2014. 11. 2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3. 7.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2.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 A는 의사가 아니고, 피고인 B은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사단법인 C(이하 '피고인 C'이라 한다)는 장애 예술인 후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다.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2011. 9. 21. 인천 남동구 J 건물의 7층 내지 10층을 보증금 4억 원에 임차하기로 계약하고, 그즈음 피고인 C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개설하는 대가로 피고인 B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다.
피고인 B은 위 돈 1억 원을 받고, 장래의 병원수입금 중 일부를 피고인 A로부터 피고인 C가 받는 조건으로 위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 A는 2011. 12. 19.경 위 J건물 7-10층에서 피고인 C 명의로 'K요양병원'을 개설하였고, 그때부터 2013. 2. 20.경까지 사이에 의사 2명, 간호사 10명 등 직원을 고용하고 병상 130개 및 의료장비를 설치하여 'K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가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인 C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료인이 아닌 A에게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주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L, M, N의 각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L,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술서 사본 및 진정(신고)서 사본
수사보고서(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 첨부), 수사보고(B의 금융거래정보 회신내역 첨부보고)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현금보관증, 각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업무협약서, 통장 사본, 대출거래약정서, 각 일반 리스 실행 통보, K요양병원 통장거래내역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A 1심 선고결과 확인, B의 전과 관련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2013노3778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B :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C : 의료법 제91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33조 제2항
경합범처리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아래 양형이유와 같이 개전의 정상 약하고, 재범의 위험성 등 참작)
가납명령
피고인 C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 B에 대하여]
의료법 제33조 제2항,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인바,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가 위 병원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될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도 위 병원의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 사건에서 수사기관에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병원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C의 명의를 피고인 A에게 대여해 준 것일 뿐이다'는 취지로 진술한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본건 수사가 개시되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의 환수조치를 당하자, 피고인 A가 명목상 C의 지회장으로 되어 있는 점, 대외적 거래관계의 위 병원 측 명의가 피고인 C 측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이용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는 등 개전의 정상이 약하고,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O 등 개인 계좌를 통한 거래 방식 등 불투명한 위 병원 운영 방식과 맞물려서 근로자 다수의 임금 상당 부분이 체불되었던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판시 각 확정판결 기재 범죄와 본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뒤늦게나마 피고인 B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을 수습하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