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8475,2014
판결선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3고단8475]
피고인 A은 2005. 5. 1.부터 2011. 12. 8.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위 피고인은 전처인 J의 동생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I가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된 용역대금을 지급받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5. 4. 20. 피해자를 대표하여 I와의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리소장을 두고 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2,729,065원 상당의 관리소장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이 책정되어 있어 동액 상당의 금액이 상향된 용역대금을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08. 1.경 위 단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상향 책정된 위 용역대금을 인출한 후 위 I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 합계 123,525,479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L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H건물대표자명단 중 H건물 관리 규약, 각 관리계약서(주식회사 I),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수사보고(N, O 개인별출입국현황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분석 보고),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이 ㈜I 실제 경영자 로 동회사 직원들에 대한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은 판결문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피의자 A이 ㈜I 실경영자로 업무방해 혐의로 처벌받은 판결 문 첨부 보고)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이고, 위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는 관리비 등 예산, 결산의 심의, 승인사항, 관리인에 대한 도급비 및 위탁수수료 결정사항 등을 적정하게 결정하고 처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는 점(관리규약 제38조 제3, 4호 참조), ② 피해자와 I 사이의 관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관리계약서'라고 한다)에 의하면, I는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를 위하여 현장책임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피해자와 I 사이의 관리계약서 중 종합관리도급계약 일반약관 제7조 참조), ③ I는 피해자에게 총괄 도급비 내역서(이 사건 관리계약서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자료임)를 제시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총괄도급비 내역서에 의하면, 2008. 4.까지 관리소장의 인건비는 총 2,729,065원이고, 그 이후부터는 2,739,990원인 점, ④ 피고인 B가 I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I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된 사실은 인정되나,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서 업무를 하지는 않은 점, ⑤ 위 총괄 도급비 내역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관리계약이 체결된 이상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로서는 그 총괄 도급비 내역서에 따라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비에서 용역대금을 심사해야 할 임무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I에 지급되는 용역대금을 심사하였던 점(예를 들어 총괄 도급비내역서에는 미화원이 4명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 1명의 미화원만 근무를 하였다면, 위 대표위원회는 용역대금에서 미화원 3명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용역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I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어야 한다. 위 총괄도급비 내역서가 이 사건 관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I가 실제로 총괄 도급비 내역서와 같이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오피스텔자치관리단 대표위원회나 그 회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시기와 중복되는 시점에 I의 실질적인 운영자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들이 모두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피고인 A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액 중 부가가치세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자치관리단 대표위원회 회장인 피고인 A으로서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체결과정에서 명시된 관리소장의 급여에 대하여 그 용역대금의 지급을 거절했어야 하고, 그 부분에는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1990년 이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나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억 2,0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무죄부분(피고인 B)
공소사실의 요지(주위적, 예비적 공소사실)
A은 2005. 5. 1.부터 2011. 12. 8.까지 인천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자치관리단의 대표위원회 회장으로서 이 사건 오피스텔 구분소유자들이 납부하는 관리비를 구분소유자들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용역계약 체결 및 대금 지급에 있어서 적정성을 담보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은 자신이 실질적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라고 한다)가 피해자와의 사이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관리계약을 체결하게 되자, 자신의 전처 J의 동생인 피고인 B를 이 사건 오피스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I에 관리소장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피고인 B와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은 2005. 4. 20. 피해자를 대표하여 I와의 사이에 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실제로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리소장을 두고 일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2,729,065원 상당의 관리소장의 급여 및 각종 보험료 등이 책정되어 있어 동액 상당의 금액이 상향된 용역대금을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A은 2008. 1.경 위 단지 관리사무소 경리직원 K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관리소장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상향 책정된 위 용역대금을 인출한 후 위 I에 지급하도록 하고, 피고인 B는 임금지급대장 및 지급내역서에 각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는 A과 공모하여 2008. 1.경부터 2011.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I에 주위적으로 합계 123,525,479원의, 예비적으로 액수 미상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오피스텔의 관리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사실상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을 것이라고 의심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I가관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P건물에서 실제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점, ② A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서명하였다는 임금대장 및 지급내역서들에 대하여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에게 요청하여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역시 급여를 실제로 지급받을 때 서명한 것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경과한 이후에 A의 요청을 받고 한꺼번에 서명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위 임금대장 및 급여명세서가 실제로 지급받을 당시 혹은 매월 용역대금이 지급될 당시에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증인 K은 피해자가 I에게 매달 지급해야 하는 용역대금을 피고인을 통하여 I에 전달토록 하였고, 직원들의 급여는 모두 I에서 지급하였고, 징수한 관리비에서 직접 급여를 인출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I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는데, 위 급여가 피해자가 I에게 지급한 용역대금에서 바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A의 배임행위에 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고, 아울러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