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0년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에 대한 부분은 무죄.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8. 1. 2. 경부터 실내사이클링 '제조업'인 E를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2009. 2. 1.경 위 사업장을 법인 (주)E로 전환한 후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였으며, 2010. 10. 6.경 법인 상호명을 (주)F으로 변경하여 '체력단련업'을 하여 오다가, 2012. 5. 4.경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 제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현재까지 동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경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내지 업종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당해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1/2 이상을 새로운 사업에 재배치하여 고용유지 조치를 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사업주에게 재배치된 근로자 임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출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하는 방법으로 마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인 것처럼 가장하여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을 타내기로 마음먹었다.
2009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
피고인은 2009. 1. 21.경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기존 제조업에서 통신판매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최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판매량 감소로 매출 및 인력 생산성 감소"라고 기재하고, 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2008년 10월 7,326,364원, 11월 5,000,000원, 12월은 1,805,455원"으로 기재하고, (주)E 소속 근로자 G 등 4명을 제조업 부분에서 통신판매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2009. 4. 15.경 계획대로 인력 재배치가 되었다며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기간 매출내역 중 '카드 및 현금 매출액'과 피고인 명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누락시켰다(실제 매출액은 2008년 10월 3,681,900원, 11월 17,074,443원, 12월 23,965,280원).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09. 6. 29.경부터 2010. 6. 22.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 명목으로 도합 47,6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 미수
피고인은 2012. 3. 28.경 및 같은 해 4. 3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그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체력단련장업에서 인력파견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및 변경신고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매출부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부채증가 및 경영애로"라고 기재하고, 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2011년 11월 16,144,264원, 12월 137,159,119원, 2012년 1월 30,301,819원, 2월 25,098,700원"으로 기재하고, (주)F 소속 근로자 G 등 15명을 체력단련장업 부분에서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물제작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여 근무를 한 것으로 기재하여 신고하고, 2012. 5. 10.경 계획대로 인력재배치가 되었다며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경기도 H(대표 I)를 위탁운영하면서 소속 근로자인 J 및 K을 파견하여 근로시키고, 2011. 10.경부터 소속 근로자인 L 등을 출연시켜 회원구매용 DVD를 제작하는 등 사실상 인력파견업과 비디오/영상물제작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 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인력파견업 및 비디오/영상물제작업으로 업종전환 신고 후 위 G 등의 구체적인 업무가 변경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고용유치(인력재배치) 지원금 명목으로 도합 2억 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실사를 당해 지급이 거부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7
판결선고
2015. 8. 20.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2008. 12.경 현금매출수령 자체는 인정하는 진술)
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조서기재(출장조사 당시 기존 실내사이클 트레이너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 진술, 인력파견업은 특별한 시설이나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업종으로서 피고인의 투자가 없었고, 출장 당시 실내체력단련실 직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했고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들 명찰도 확인을 했으며 다 그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다는 진술)
수사보고서 첨부 국민은행 개인매출내역(증거기록 1807쪽, 2008. 12. 피고인의 국민은행계좌로 N 7,500,000, O 5,000,000원 등이 입금된 사실
수사보고서 첨부 출장복명서(증거기록 593쪽, 2012년 지원금관련 출장자 P, Q, R, M, S의 현장출장파악내용)
수사보고서 첨부 인력운영계획서(증거기록 1156쪽, 피고인이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서에 영등포, 부평, 용인 오픈운영을 기재한 점)
수사보고 첨부 인력재배치계획신고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2009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것은 맞지만 이는 세무서에 신고한 것과 맞추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유지지원금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 중 매출감소 요건은 경영악화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서 피고인이 그러한 의미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세금계산서 발행을 나중에 하기로 하여 당월 매출에서 뺀 것이라고 주장하나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도 아니하였고(이는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거래처와 세금계산서 발행을 미루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수입이 전월대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이 명백하여 피고인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당시 자신의 사업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매출감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열거적인 다른 요건에 해당되므로 기망행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피고인 측이 거론한 2009년 지원 당시 시행 중이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제5호는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사업의 사업주', 제6호는 '자동화 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사업의 사업주'로 규정되어 있는데(별지 2 참조), 당시 피고인이 위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업의 진전이 있었음은 객관적인 수치들(피고용자의 수 증가, 매출 증가)로 확인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매출감소 요건이 아닌 위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피고인이 매출감소가 아닌 다른 요건으로 신청하려 하였음에도 담당공무원이 매출감소 요건으로 신청하라고 지도하였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질 뿐이다).
한편 2012년 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공소사실 기재 자체만으로 매출감소는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업종전환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하였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은 M의 증언이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담당공무원이 출장을 나간 상황에서 새로운 시설의 투자가 있었다면 이를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피고인이 제출한 설비의 사진들은 피고인 주장에 의하더라도 담당공무원들의 현장 확인 이후에 촬영된 사진이다), 다섯 명이나 현장에 임하여 직원들의 작업형태가 대동소이한 것을 목격고 검토한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인은 지원금 신청 당시 매출부진으로 부평, 영등포센터를 매각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매각대상이 피고인의 직원이나 누나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 체육인재육성재단에 제출한 인력운영계획서에 영등포, 부평, 용인점을 운영하고 있다고 기재하기까지 하여 실제 매각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여 실형이 불가피하다. 피해규모 및 반복적으로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편취금액을 인건비로 모두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기를 정한다. 다만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평가의 문제로서 항소가 될 경우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며 다투어 피해회복의 기회가 없었기도 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무죄부분(2010년 고용유지 지원금 편취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6. 21.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피해자인 고용노동부 인천북부고용센터에서 그 곳 성명불상 담당자에게 불가피한 고용조정 사유가 발생하여 통신판매업에서 체력단련장업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겠다며 고용유지조치 계획신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고용유지조치 사유에 "T 재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장폐쇄 및 이전, 매출액 감소"라고 기재하고, 매출장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서 매출액을 "2010년 2월 7,307,727원, 3월 26,680,909원, 4월 14,390,909원, 5월 2,181,370원"으로 기재하고, (주)E 소속 근로자 G 등 10명을 통신판매업 부분에서 체력단련장업 부분으로 재배치하여 근무를 한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하고, 2010. 11. 24.경 계획대로 인력재배치가 되었다며 고용유지조치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경부터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소속 직원인 U와 V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강습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체력단련장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 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기간 매출액의 상당액을 누락시켰으며(실제 매출액은 2010년 2월 8,074,092원, 3월 34,837,509원, 4월 32,176,145원, 5월 12,343,553원), 체력단련장업으로 업종전환 신고 후 위 G 등의 구체적인 업무가 변경되지도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1. 12. 23.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고용유지(인력재배치) 지원금 명목으로 도합 109,89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의 핵심은 ① 피고인이 2008년 경부터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여 소속 직원인 U와 V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강습을 하게 하는 등 사실상 체력단련장업을 병행하여 왔던 상태로 업종 전환을 위한 신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나 정비가 있지 아니하였고, 체력단련장업으로 업종전환 신고 후 위 G 등의 구체적인 업무가 변경되지도 않았으며, ②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위장하기 위해 신고기간 매출액의 상당액을 누락시킨 것(실제 매출액은 2010년 2월 8,074,092원, 3월 34,837,509원, 4월 32,176,145원, 5월 12,343,553원)이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위 ①에 대하여 보건대 증거기록 1권 54쪽 및 308쪽 홈페이지 출력물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전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회원을 모집하여 스피닝 교육을 한 사정이 엿보이기는 하나 위 출력물들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의 과장이나 포장이 섞여 있는 것으로 보여 그 기재만으로, 피고인이 이전부터 실제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평가할 만큼 중요한 비중으로 구체적 설비를 갖추어 스피닝 교육을 했던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반면, 수사보고(2010년도 인력재배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보고, 증거기록 2권 555쪽)에서 담당 수사관은 피고인이 이전에 체력단련장업을 영위하지 않다가 새로이 체력단련장업을 추가한 것처럼 평가하고 있으며, 수사보고(인력 재배치 계획/완료 신고후 업종전환 여부, 증거기록 1370쪽)에서도 담당 수사관은 2010년 이전의 스피닝 교육을 제품판매를 위한 활동 정도로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출장복명서(증거기록 2권 578쪽)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담당공무원이던 W. X가 현장 출장을 나가 사이클링을 위한 강습실, 안마실, 목욕시설, 개별 캐비닛, 반신욕실 등이 새로이 설치되었고 근로자 10명이 새로운 업무에 재배치되어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진을 첨부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W은 법정에 출석하여서도 당시 근로자들이 신고한 업무대로 재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증 제127호증에 의하면 당시 고용유지지원금 검토보고서에도 객관적으로 업종전환이 있다고 볼 만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 정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은 계획신고 당시 'T 재개발 계획에 따른 사업장 폐쇄 및 이전, 매출액 감소'를 인력재배치 사유로 기재하였는데 실제로 당시 사업장을 이전하여 새로이 설비를 설치하게 된 경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증 제23 내지 28호증)를 제출하고 있는바, 위 홈페이지 출력물들만으로는 당시 체력단련장업으로의 업종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위 ②에 대하여 보면, 피고인이 매출을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 자체는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에 의한 실제 매출액에 의하더라도 기준월의 매출액이 감소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실제매출대로 신고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점과 앞서 본 바와 같이 업종전환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0년도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당시 현금매출을 누락한 것 때문에 어떠한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그 것만으로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의 기망행위로 평가할 만큼 증명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기망행위로 평가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제 매출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역시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것으로 보여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예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