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1372,2014
판결선고
2014. 8. 20.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6.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1372』
피고인은 2010. 6. 8.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부천시 소사구 D에서 커피전문점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커피전문점(E) 2개, 아이스크림 가게(F) 1개, 정관장 매장 1개 등을 무리하게 개설하면서 사채 약 4억5,000만 원 상당을 빌리고, 그에 대한 이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아들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4고단3998』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10. 26.경 경기 부천시 소사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I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백지의 A4용지에 '현금보관약정서, 점포명 J, 계약자 갑(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을(가맹자) : 인천 연수구 M아파트 104동 401호 G, N 본부와 L 가맹점은 다음과 같이 현금보관 약정을 체결한다, 가맹점계약서 약정에 의한 담보로서 을은 현금 15,000,000원을 갑에 보관시킨다, 작성일자 2010. 7. 13., 甲: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 대표이사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백지의 A4용지에 '현금보관약정서, 점포명 P, 계약자 갑(본부) : 서울특별시 용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L, 을(가맹자) : 인천 연수구 M아파트 104동 401호 G, 서울 강서구 Q R, N 본부와 L 가맹점은 다음과 같이 현금보관 약정을 체결한다, 가맹점 계약서 약정에 의한 담보로서 을은 현금 15,000,000원을 갑에 보관시킨다, 작성일자 2010. 10. 27., 甲: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 대표이사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법인도장을 찍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백지의 A4용지에 '위탁매장 사용계약서, 점포명 P, (갑) 서울 용산구 K에 있는 주식회사 N 대표이사 O, (을) 상호 : P, 대표자 " 인천시 연수구 M아파트 104동 401호 G, 서울 강서구 Q R, 위 갑과 을은 다음 각 조항과 같이 P 운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물의 표시)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S 6층,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기간은 2010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로 한다,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계약기간 및 위탁사용료는 전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등의 내용을 작성하고 위 대표이사 O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N 법인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N 명의의 현금보관증 2장, 위탁매장 사용계약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0. 10. 27.경 경기 김포시 T에 있는 U의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U로부터 투자받은 금원을 독촉받고 있던 상황에서 추가로 금원 등을 차용하기 위해 위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2장, 위탁매장 사용계약서 1장을 함께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U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사기
V대학교 동문회관 커피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0. 6. 23.경 경기 김포시 T에 있는 피해자 U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V대학교 동문회관 2층에 E 커피매장 운영권을 확보하고 있다. 그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기로 하였는데, 임차를 하기로 한 사람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낭패를 보게 되었다. 나도 W역에서 같은 커피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매출금에서 70%이상의 이익금이 발생된다. 3,000만 원을 주면 운영권을 주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V대학교 동문회관의 커피매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인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아들인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운영권대금 명목으로 30,000,000 원을 교부받았다.
J 및 P 커피매장 관련
피고인은 2010. 7. 6.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동투자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내가 P과 J 2개 매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내 명의로 매장을 운영하면 본사인 N가 1억 원을 시설과 비품 명목으로 무상지원 해주니나에게 1억 원을 주면 위 매장들의 운영권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J 및 P의 커피매장의 운영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개인채무가약 5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7. 7.경 운영권대금 명목으로 G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W역 커피매장 운영 차용금 관련
피고인은 2011. 4. 20.경 경기 부천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현금보관증 등을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피해자에게 'J과 P 커피 매장 운영권은 확실히 주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내가 운영하는 W역점 커피매장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채무가약 5억 원에 이르는 등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커피매장을 운영하게 해주거나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1. 4. 21.경 27,000,000원, 2011. 6. 3.경 9,500,000원, 2012. 1. 26.경 10,000,000원, 2012. 3. 2.경 30,000,000원, 2012. 6. 7.경 12,496,236원 총 6회에 걸쳐 합계 88,996,236원을 교부받았다.
W역 커피매장 양도 관련
피고인은 2012. 5. 말경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I은 영업이 잘되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기 아깝다, 기존 채무금을 공제하고 5억 원을 추가로 지급해주면 운영권을 주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커피매장은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인인 코레일 네트웍스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계약 해지통보를 받았고, 위 커피매장의 종업원 임금 및 납품받은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며 채권자인 X 등이 위 커피매장의 임대보증금과 영업용 은행계좌 등을 압류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커피매장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여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커피매장 양도대금 명목으로 2012. 6. 12.경 100,000,000원, 같은 달 13.경 235,000,000원, 같은 달 14.경 70,000,000원, 같은 달 6. 19.경 50,000,000원 총 4회에 걸쳐 합계 45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7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각 금전소비대차약정서, 공정증서, 결정문(인천지방법원 2012타채13933호), 약정서, 영수증
『2014고단399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현금보관약정서(P), 현금보관약정서(J), 위탁매장사용계약서(P), 사실확인요청 에 대한 회신 건, 거래내역확인서, 공동투자계약서, 평면도, 인증서 소장사본 등, 수 사보고(시설물내역 확인서 첨부), 수사보고(시설물 내역 확인서 첨부), 본부공급시설 물 분할상환약정서, 분할상환계획서, 분할상환내역, 가맹점계약서, 수사보고(W역사 투자비용 등 서류첨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특수관리영업장 운영계약서1, 계좌내역 서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관련판결문 첨부)(피의자의 동종전과 및 근로기준법위반 판 결문 첨부)(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사문서 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각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각 사기의 점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사이)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첫머리의 확정된 죄와 판시 각 죄 사이)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감경영역(1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수범죄의 처리]
사기범죄를 저지르면서 문서위조 등이 수반된 경우이므로 다수범죄처리기준을 적 용하지 않되, 양형인자로 참작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고, 실제 피해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른 점, 미합의 피해자의 경우 상당기간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금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장애인으로 현재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의 합계액이 8억 원 이상에 이르는 점, 사기 범행에 동반하여 사문서위조나 행사가 함께 이루어진 점, 미합의 피해자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의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