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2911,2014
판결선고
2015. 1.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0.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911』 피고인은 2011.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E건물 206호 피해자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세정21과 체결한 재고의류상품 거래약정서를 보여주며 "이미 계약금 1억 원은 마련하였고, 약 10만 매의 재고의류도 확보한 상태이다. 이 의류를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매수자도 확보한 상태이나, 매수자가 계절별 의류를 골고루 요구하여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 차용기간을 차용일로부터 최대 2개월로 하여 1억 6,0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을 거래처인 주식회사 세정21에 구입대금으로 지급하여 재고의류를 공급받아 이를 수출한 즉시 그 판매대금으로 차용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2011. 12. 20.까지는 원리금 전액을 상환하겠다. 설령 위 일자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한다면 담보로 제공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빌리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주식회사 세정21에 돈을 보내거나 이를 정해진 기간 내에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0. 24.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G 계좌로 1억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4336』
사기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 H에게 '의류를 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이월상품인 의류를 싸게 구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1억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그 돈으로 의류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2011. 6. 22.까지 2억 2,000만 원을 반환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위 금원을 이용하여 약속한 기한 내에 의류를 구입하여 바로 판매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따로 자금을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시기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17. 5,000만 원을, 2011. 5. 18. 1억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권리행사방해
피고인은 2009. 12. 4.경 I 아우디 A8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 피해자 아주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할부기간은 36개월, 상환금액은 7,2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 구입자금 6,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9. 2. 17.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채권자를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로 한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그 후 위 할부변제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1. 10. 26.경 대출 조건을 변경하여 약 7,900만 원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경까지 위 대출금 채무 중 약 5,800만 원 상당만을 변제한 상태였고, 피고인이 대출금 채무의 상환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위 승용차를 처분하여 대출금 채무에 충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2013. 2.경 피해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피고인의 지인인 J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4618』
피고인은 2011. 6. 11.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내가 최근 '자라(ZARA)' 의류를 수입하였다. 자라키즈(아동복) 100,000매에 대한 대금 555,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아동복 100,000매를 납품하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의류는 피고인이 아닌 L이 수입을 한 것으로 M를 통해 이를 구매한 다음 피해자에게 되파는 것이었고, 피고인은 2011. 5. H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자신의 채무변제 등에 일부 사용할 의도였으므로, 정상적으로 피해자에게 아동복 100,000매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1.부터 2011. 7. 19.까지 합계 550,00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도 그 중 392,000,000원만 위 M에게 송금하여 그 차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291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F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피고인의 사실확인서
상품구매자금 차용계약서, 각 거래내역서 등 피고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문 편철, 1억 4,900만 원 출금 관련 은행직원과 통화,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주식회사 세정21 전화통화 등, 주식회사 세정21 전화진술청취 등)
판시 전과 :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 확정일자 확인)
『2014고단4336』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H,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H, N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H, N에 대한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O,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서{(주)세정21 팀장 상대}, 수사보고(건외 J)
각 고소장, 상품대금차용계약서, 다년차 물량현황, 각 이메일, 계획서, 이행각서, 자동차 대출약정서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동종전력에 대한 판결문 사본보고)
『2014고단461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K,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M에 대한 일부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첨부된 자료 포함)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 참고인 M 제출자료편철)
판시 전과 :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세정 21 회사에 합계 약 1억 8천만 원 상당만 지급하였음에도 피해자 H, F을 순차로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면이 있고, 전체 피해 규모가 약 5억 원에 이르며, 피해가 회복된 바 거의 없어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본건 각 사기죄와 판시 확정판결 기재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판시 확정판결 외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