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4고단4618 판결

2014

주문

피고인을 판시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