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고단469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