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148
판결선고
2015. 6.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서울에서 극세사제품 생산 공장을 운영하다가 2011. 1.경에 인천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위 일시경부터는 인천 서구 C에 있는 'D'에서 극세사 제품을 생산·판매해 왔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3.경 인천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4개월 후인 2012. 11. 3.에 이를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공장 이전에 따른 대출금을 비롯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약 10억 원 상당에 이르러 그 이자만 월 600~8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여야만 했으며,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공장 건물을 압류당하고 위 공장에서 근무한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조차 체납하는 등 공장 경영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4.경 인천 부근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처음4개월간은 월 1.5%, 그 이후로는 월 1%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3. 11. 30.에 앞서 빌린 3,000만 원과 합쳐 총 8,000만 원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위와 같이 공장 이전 비용 등으로 인해 부담하고 있던 채무만 10억 원 상당에 이르렀고, 이자 지급 비용 등으로 인해 공장 운영도 적자 상태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조차 체납하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차용증서 1매(8,000만 원권),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2. 7. 3.경 및 2012. 11. 4.경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2013. 1. 17. 옆 공장 건물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게 되어 변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위 2012. 7.3.경 및 2012. 11. 4.경 피고인 소유의 공장 토지 및 건물(2011. 10. 27. 매수 당시 가격 770,000,000원)과 매출처인 F회사에 대한 채권 및 공장가동에 사용되는 기계와 원단 등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위 자산들 중 부동산과 기계 및 원단은 사업상 고정자산으로서 매각할 수 없었고 위 매출채권은 회수가 사실상 어려워 피해자에 대한 변제재원으로 사용될 수 없었던 점(기록 32, 33, 57면 참조), ② 피고인은 위 각 일시경 채무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770,000,000원을 넘고(기록 57, 58, 59면 참조), 매월 이자로 6,000,000원 내지 8,000,000원을 부담하고 있었으며, 2012년도부터 공장의 고정비용이 많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었고, 위 공장 부동산 또는 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부가가치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하였으며, 2012. 2. 14.까지 근무한 G와 2012. 7. 5.까지 근무한 H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고발되거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기에 이르는 등(기록 59, 60, 61면 참조) 변제능력이 부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위 30,000,000원에 대한 변제기인 2012. 11. 3.경까지 피해자에게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2. 11. 4. 피해자로부터 위 50,000,000원을 추가로 빌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채무 합계 80,000,000원에 대하여 이자로 월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을 지급하고 약 1년 후인 2013. 11. 15.까지 원금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
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자를 한두 달 밖에 지급하지 못하였고(기록 64면), 2013. 10. 17.경에야 비로소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은 위 2012. 7. 3.경 및 2012. 11. 4.경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판시 80,0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피고인은 2013. 1. 17. 발생한 화재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 대한 변제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게 5,000,000원을 변제한 점,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벌금형 7회의 범죄경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순엽
각주1) 770,000,000원 = 위 공장매수 관련 채무 420,000,000원 + I에 대한 채무 300,000,000원 +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채무30원(전체 채무 150,000,000원 - 피고인의 의정부 소재 집 매각 후 변제금 120,000,000원) + 인천광역시 서구청의 이행강제금 10,000,000원 + 2012년도분 부가가치세 10,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