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7200
판결선고
2015. 4.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1. 인천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광통신용 부품 제조업체인 (주)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 29.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주)D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운영 자금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회사 소유의 다른 기계들과 함께 'splitter chip allignment 기계' 1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양도담보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 10.경 약 4,556만원 상당의 담보가치를 가지고 있는 위 기계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중국에 있는 회사에 임의로 임대를 주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양도담보권의 목적이 된 위 기계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속기(녹취) 작성 보고
판시 전과의 점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서, 각 판결문,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 있는 점(유리한 정상),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