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8758
판결선고
2015. 2. 5.
인천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23.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1. 6. 12:15경 인천 중구 은하수로377번길에 있는 한양수자인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돌팍재 삼거리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이 통제되고 있던 곳이었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진입하기 위한 도로가 연접한 도로였으므로 교통량이 비교적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를 운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며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주행 신호를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뒷범퍼를 위 혼다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염좌 등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버스를 수리비가 450,82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후 도주하던 중 같은 날 12:30경 인천 중구 영종대로 449 앞 도로에서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G로부터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2:45경부터 13:19경까지 인천 중구 운서동 2791-1에 있는 위 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 언행은 횡설수설하고, 보행은 비틀거리며, 혈색이 적색인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H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H에게 욕설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수사보고(본건 교통사고 발생위치 특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측정거부 사진
진단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3년
양형기준의 적용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대하여
유형의 결정 : 19. 교통, 02. 교통사고후 도주, [제1유형] 치상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가중요소(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가중요소(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8월 ~ 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피해자의 처벌불원
[불리한 정상] 1990. 2. 16.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2009. 1. 23.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범죄전력 이외에 근로기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 다수
판사 김선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