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결정

인천지방법원 2015. 1. 6.자 2014고정226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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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4. 12. 26. 선고한 판결문의 제1면 제8행 아래에 "변호인 변호사 I(국선)"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위 판결문에 변호인에 관한 기재가 착오로 누락되었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 6.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