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D'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에도 2013. 4. 1.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2013. 4. 1.경부터 2014. 6.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퇴직금 2,046,66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F은 2013. 3. 말경 위 E과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후, 2013. 4. 1.부터 위 D에서 E을 일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실, ② E은 2014. 7. 15. 위 D의 실경영자를 "F"으로 기재하여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에 퇴직금 등에 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후 F과 위 D의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G을 상대로 퇴직금 2,04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0. 20.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용하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사실, ③ 피고인은 2012년경 F으로부터 위 D의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쳤으나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자, F과 '위 공사대금의 전부 지급 시까지 F이 위 D의 주인 행세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F이 2014. 7. 25. 피고인에게 E의 위 진정사건에 관한 진술 등 일체를 위임하여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F에 대한 채권자에 불과하고 위 D의 실경영자 및 E에 대한 사용자는 F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사용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 권순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