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981,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2. 1.부터 2016. 2.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인천 계양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통신케이블 피복작업을 하는 제조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2003. 2. 28.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일하였는데 2008. 12. 1. 19:20경 작업 도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된 유일한 근로자였던 원고는 거래처 납품기일을 맞추기 위해 2008. 11. 23. 밤샘근무에 이어 24일 20:3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후 25일 정상근무(08:30~17:30)를 계속하였고, 다시 26., 28., 29. 연속으로 20:30까지 야간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휴일인 2008. 11. 30.에도 특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감기몸살로 출근하지 못하였고, 다음날 피고로부터 결근에 대한 질책을 받고 야간근무를 하던 도중 쓰러져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좌측 반신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제15호증 내지 제1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작업량을 필요로 하는 거래처의 납품요청이 있을 때에는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보충하거나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연이은 야간근무로 인한 피로누적과 몸살감기로 예정된 휴일근무를 하지 못한 원고를 질책하고 다시 연장근무를 하게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제1심 법원의 2014. 2. 10.자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후유장해의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고혈압 질환이 있었고, 원고로서도 평소 자신의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건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과중한 업무수행을 지시받거나 초과근무를 요구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자신의 건강상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과도한 초과근무를 회피하거나 필요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스스로의 건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한 사정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원고의 인적사항
E생 남자, 가동연한 60세, 가동종료일: 2022. 4. 26.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월 3,133,333원(37,600,000원/12개월, 원 미만 버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신경외과: 좌측편마비로 인한 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두부·뇌·척수 편 IX-B-2항, 직업계수 5 적용) 31%
정신건강의학과: 기질적 정신장해(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 평가표상 두부·뇌·척수 IX-B-1-6항, 직업계수 5 적용) 15%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중복상실율: 41. 35%(다만 입원기간인 2008. 12. 1.부터 2009. 10. 25.까지 노등능력상실율 100% 적용)
일실수입 합계: 아래와 같이 176,551,041원이다.
향후치료비 등
원고의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에 2년간 매년 2,151,000원이 소요되는데, 원고가 당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실제로 위 비용들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당심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2. 11.에 2,151,000원을,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12. 11.에 2,151,000원을 각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위 각 지출비용을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이 합계 3,129,761원이다.
한편 원고는 개호비 및 보조구 구입비의 지급도 구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법원의 인하대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을 제4호증의 영상,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개호 및 보조구의 구입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당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비율: 50%
책임의 제한에 따른 재산상 손해액 계산
일실수입 손해: 88,275,520원 (= 176,551,041원×50%, 원 미만 버림)
향후치료비: 1,564,880원 (= 3,129,761원×50%, 원 미만 버림)
공제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08. 12. 1.부터 2011. 4. 26.까지의 기간 중 휴업급여 46,841,550원, 장해급여 36,752,200원 합계 83,593,750원을 수령하였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인 2008. 12. 1.부터 2011. 4. 26.까지의 기간 동안 인정된 일실수입은 26,106,505원{(30,635,536+21,577,475)×50%, 원 미만 버림}인데,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는 46,841,550원으로 위 일실수입보다 더 크므로, 휴업급여는 26,106,505원의 범위 내에서만 공제하고, 원고의 나머지 일실수입 62,169,015원(88,275,520-26,106,505)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36,752,200원을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25,416,815원(62,169,015-36,752,200)이 남게 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원이 전액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을 제2호증의 1 내지 1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0. 12. 15.부터 2012. 4. 20.까지 17차례에 걸쳐 원고의 처 F의 통장으로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금액은 위자료로 지급한 금액이어서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원고는 이를 퇴직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에 이르지 아니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급여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금원이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로금의 성격을 겸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위 지급액을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위자료
원고의 나이, 사고 경위 및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및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퇴직 이후 약 17개월에 걸쳐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5,000,000원으로 정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1,981,695원(공제 후 일실수입 25,416,815원+향후치료비 1,564,880원+위자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8.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6. 2.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각주1)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기왕의 장해율을 참작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다52294 판결 참조), 피해자가 기왕의 장해로 인하여 이미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한 상태에서 실제 소득을 얻고 있었던 경우에는 피해자는 정상인의 노동능력에서 상실된 노동능력비율을 공제한 잔존노동능력으로 소득을 얻고 있던 것이므로, 당해 사고로 인한 장해율 전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에 기왕의 장해율을 공제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실제 소득에 기초한 이 사건에서는 기왕의 장해율을 공제하지 않는다.
각주2) 뒤에서 보는 휴업급여 수령일의 말일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