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1. 4. 4.과 2011. 11. 1. 각 근로계약(이하 '2011. 4. 4.자 근로계약' 및 '2011. 11. 1.자 근로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2011. 4. 4.경부터 2012. 5. 8.경까지 피고 소속 비월급제 일용직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근무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원고의 수입으로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무당일 지정주유소에서 유류(LPG)를 충전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교부하였고, 원고는 지정주유소에서 원고에게 배차된 택시차량(B)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LPG)를 충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1 내지 49, 을 제9호증의 1 내지 11, 을 제10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
원고는 2011. 4. 4.경부터 2012. 5. 8.경까지 월 25일, 하루 12시간씩의 근무를 원칙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속 근로기간 1년이 경과하여 퇴직한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적어도 법정최저임금(2012년도 기준 시간당 4,58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 1,509,517원과 원고가 근로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고에게 15일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수당 687,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가보조금 청구
원고가 B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피고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는 인천광역시로부터 위 택시차량과 관련하여 총 1,298,274원의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에 관하여
살피건대, 먼저 위 인정사실, 을 제11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비월급제 기사로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퇴직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권리를 포기한 반면 근로 기간 중 월급제 기사들의 일일 사납기준금 135,000원에 비하여 39,100원 가량 적은 95,900원의 일일 사납기준금을 납부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입사한 이후로 피고로부터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급여로 지급받은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위와 같이 월급제 기사들보다 적은 금액의 사납기준금을 납부하는 대신 나머지 운송수입금을 모두 자신의 수익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퇴사시까지 근무해 온 점, 원고는 2011. 4.에 24일간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다음달부터 차례대로 7일, 13일, 26일, 23일, 25일, 16일, 23일, 25일, 22일, 15일, 19일, 15일을 각 근무하여 오다가 2012. 5.에 6일을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이러한 근무형태는 원고가 자신의 편의와 상황에 따라 근무일을 스스로 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정규직 기사가 아닌 이른바 일용 대무기사(속칭 스페어 기사)의 형태로 근무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 4. 4.경부터 2012. 5. 8.경까지 월 25일, 하루 12시간씩의 근무를 원칙으로 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고정적·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가 근무 당일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사납금을 입금하고 나머지는 원고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사납금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이 택시기사의 총수입금 중 사납금을 공제한 나머지 수입을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으로 하는 이른바 일당도급제 계약의 경우 택시기사 개인의 수입에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유가보조금 청구에 관하여
유가보조금 제도는 유류의 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운수업계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이나 운수종사자들이 실제 구입한 유류에 대한 보조금은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1. 4.부터 2012. 4.까지 B 택시차량에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충전한 유류(LPG)에 대한 유가보조금으로 피고가 인천광역시로부터 합계 1,298,274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 사건 각 근로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유류(LPG)를 충전할 수 있는 유류구매카드를 교부받아 지정주유소에서 원고에게 배차된 택시차량(B)에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유류(LPG)를 충전하여 온 것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위 유가보조금 합계 1,298,274원은 원고가 실제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유류(LPG)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처럼 피고가 택시차량(B)의 운전기사인 원고 내지 그 교대기사에게 교부한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유류(LPG)를 충전한데 따른 유가보조금이므로 그 귀속주체는 운송사업자인 피고로 보아야 하는 점에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