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2. 4. 선고 2014나16241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 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김포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인 사실, 원고가 2007. 2. 19.부터 2013. 8. 2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위 자동차정비업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84,8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584,87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5.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및 반소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될 때부터 매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퇴직금은 모두 변제되었다.

2)

판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돈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전문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도824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월 일정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상계 항변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면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매월 수령한 퇴직금 합계 17,630,784원 상당을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17,630,784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퇴직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위 17,630,78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돈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하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의 돈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의 돈을 제외한 임금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 내용이 종전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0. 11. 22. '원고가 2007. 2. 19.부터 2010. 2. 18.까지 월 192,308원의 퇴직금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받았다', '원고가 2007. 2. 19.부터 2010. 2. 18.까지 발생한 퇴직금 9,230,784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받았다'는 내용의, 2011. 6. 1. '원고가 2010. 2. 19.부터 2011. 2. 18.까지 발생한 퇴직금 2,400,000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받았다'는 내용의, 2013. 4. 26. '원고가 2011. 2. 19.부터 2013. 2. 18.까지 발생한 퇴직금 4,800,000원을 피고로부터 중간정산받았다'는 내용의 각 확인서(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하고 각 작성일자로 특정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07. 2. 19.부터 2010. 2. 18.까지 피고로부터 월 2,5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를 연봉으로 계산한 후 13분하여 그 중 12를 월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는 월 2,307,692원(= 2,500,000원 × 12개월 ÷ 13, 원 미만 반올림, 이하 같다)이 되고, 나머지 1을 퇴직금으로서 다시 12분하여 매월 지급하면 월 192,308원(= 2,307,692 ÷ 12)이 되며, 2007. 2. 19.부터 2010. 2. 18.까지의 기간 동안 위 방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은 합계 6,923,088원(= 192,308원 × 36개월)이 되는데 이는 2010. 11. 22.자 확인서에 기재된 위 기간 동안의 퇴직금 합계 9,230,784원과는 큰 차이가 나는 점, ② 이 사건 각 확인서는 원고가 사전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월 급여를 지급받기로 약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사후에 그 동안(1년 내지 3년) 지급받았던 월 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점, ③ 원 · 피고 사이에 따로 임금대장이 작성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확인서(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외에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확인서가 작성된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돈을 매월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에는 퇴직금 명목의 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부당이득반환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병훈(재판장) 김지영 박용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