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5522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경 피고로부터 시흥시 C 소재 건물의 철거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세부 공사의 견적을 받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진행 및 관리·감독하여, 2010. 4. 15.까지 완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를 위임받았다.

나.

원고는 2009년 12월경부터 하도급업체로부터 견적을 받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준비하여 2010년 2월 내지 3월경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고, 2010년 7월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의 실제 운영자이고, 2009. 12. 15.부터 2010. 8. 16.까지의 기간 중 매월 15일 경(2010년 7월 제외) 원고에게 I 명의로 약 300만 원 정도의 금원이 급여 명목으로 송금되었고, 그 외에도 I의 명의로 원고에게 몇 만 원부터 몇 십만 원씩이 한 달에 2~3회 송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약정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5억 원 이하로 마쳐주면 수고비로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기 때문에 일일이 하청업자를 물색하고 공사대금을 깎는 수고를 하여 결국 2011년 2월경 공사대금을 5억 원으로 맞추어 이 사건 공사를 마쳤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단순히 월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그와 같은 수고를 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에 따른 수고비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우선 그 중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주장과 같은 수고비 1억 원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대가로 월 350만 원 상당의 적지 않은 급여를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오히려 공사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한 범죄사실로 기소된 상태이고, 설령 원고 주장의 약정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이미 5억 1,000만 원 이상을 지급하였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재시공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원고가 그와 같은 약정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1억 원이라는 큰 금액의 지급약정을 하면서 아무런 처분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구두로만 약정한다는 것은 이례적인 점, 원고는 약정금 1억 원을 받기 위해 공사대금을 5억 원에 맞추기 위해 갖은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부풀려 청구하였다는 사기죄의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수고비 1억 원 지급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년 3월경 원고에게 부동산회사를 설립해서 함께 이익을 창출하자면서 급여로 월 350만 원 및 발생되는 이익금의 일부를 지분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2009. 6. 1.경부터 2011. 3. 4.경까지 피고의 회사인 주식회사 E 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면서, 광주 소재 건물을 50억 원에 매매하던 것을 65억 원에 매매하게 하였고, 김포시 F 소재 토지 보상금을 증액하여 보상받게 하였으며, 베트남 휴대폰공장의 리모델링공사를 위하여 베트남을 여러 차례 왕복하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0. 3. 24. 주식회사 동연시니어와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G 소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며, 부천시 오정구 H 주택 진입로 민원 문제를 해결하는 등 2009년경부터 2012년 4월경까지 피고의 지시를 받아 경매사건, 토지매입 및 구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1.부터 2011. 3. 31.까지의 22개월의 급여 중 8개월 분만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14개월 분 급여 4,900만 원(350만 원×14개월) 및 22개월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우선 그 중 급여 2,500만 원, 퇴직금 500만 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준비를 시작한 2009년 12월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2010년 7월경까지 위 공사를 관리감독한 대가로 피고가 운영하는 I의 명의로 해당 기간 동안 월 350만 원을 급여를 지급한 것일 뿐,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으로 이익이 발생한 바도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2011년 2월경 완공되었다고 주장하나, 당초 원고가 약정한 완공일이 2010. 4. 15.이었고, 원고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로도 2010년 10월 하순경 피고로부터 인조석의 색상이 상이하다고 지적받아 2011. 2. 7. 교체작업을 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는 이 사건 공사가 이미 완공된 이후의 보수공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므로 원고 주장의 공사기간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원고가 2009. 12. 15.부터 2010. 8. 16.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I의 명의로 매월 급여 명목의 금전을 지급받은 기간은 이 사건 공사 기간과 대략적으로 일치하는 점, ③ 원고는 2013. 11. 27. 위 급여가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및 관리·감독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면서 I을 상대로 2011년 3월까지의 급여 퇴직금을 구하였으나 2013. 12. 6.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고 세부 분야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관리감독을 한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진정이 종결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6, 8, 9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 외에도 그 주장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 사실 및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월 350만 원을 급여를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병렬(재판장) 강부영 최선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