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1,791,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3항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인천 남구시설관리공단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상, 노외주차장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2006. 7. 1. 피고에 입사하여 피고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이다.
피고의 현장관리직원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1. 8.부터 2013. 12.까지의(이하 '이 사건 근무기간'이라고 한다) 임금으로 기본급, 급식비, 장기근속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각 수령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액수는 별지 표 "통상임금에 포함될 임금"란 중 각 "기본급", "급식비", "장기근속수당"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기지급액"란 및 "연차휴가수당 재산정"란 중 "기지급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월 기본급 이외에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매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근속한 근로자에게 매 1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 근속수당은 은혜적인 배려에서가 아니라 일정한 근속연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 것으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다2937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의 현장관리직원규정,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직원에게 지급한 장기근속수당은 일률적,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 온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급식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직원들이 지급받은 급식비 또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온 것으로서 모두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
먼저, 월 기본급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주휴수당)을 월 기본급과 별도로 지급받고 있는바,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수(8시간)는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월 소정 총근로시간수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므로, 월 기본급을 174시간[=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월평균 주수 365/(12×7), 원 미만 반올림]으로 나누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무기간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면, 별지 "재산정시급총액"란 중 '기본급/174'란 각 기재와 같다.
다음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장기근속수당 및 급식비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는, 피고의 현장관리직원 규정에서 보수지급을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위 각 수당의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매월 지급되는 위 각 수당을 209시간[= (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일 해당 근로시간 8시간) × 월 평균 주수 365/(12×7)]으로 나누어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이 사건 근무기간의 각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해 보면, 각 별지 "재산정 시급총액"란 중 '장기근속수당/209'란 및 '급식비/209'란 기재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 근무기간의 재산정된 월별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2.나.(1)항과 2. 나.(2)항의 기재액을 각 월별로 합산한 액수로서 별지 "재산정 시급총액"란 중 '재산정 시급총액'란 기재와 같다.
원고가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무기간 동안 매월 별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근로시간"란 기재 시간 동안 각 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각 기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해 보면, 별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수당 재산정"란 중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수당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및 2012.에 각 2일,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계산해 보면, 별지 "연차휴가수당 재산정"란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수당 재산정"란 중 "차액"란 각 기재와 같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합계액 1,791,24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4. 10.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감축된 청구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되,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학(재판장) 이성균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