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휴대폰 관련 케이스, 악세사리 등 부품을 제조·수출하는 회사이고, 피고B은 2010. 12. 6. 원고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2013. 8. 31.까지 해외영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으며, 피고 C는 2012. 8. 27. 원고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여 2013. 5. 24.까지 해외영업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다.
피고들은 2013. 4. 12.부터 2013. 4. 15.까지 홍콩에서 개최된 '2013. 춘계 차이나소싱페어(CHINA SOURCING FAIR)'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2013. 4. 11.부터 2013. 4. 16.까지 홍콩 출장을 다녀왔고(이하 '이 사건 홍콩 출장'이라 한다), 피고 B은 2013. 6. 25.부터 2013. 6. 27.까지 미국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2013. 코리아 소싱페어(KOREA SOURCING FAIR)' 전시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2013. 6. 23.부터 2013. 6. 29.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며(이하 '이 사건 미국 출장'이라 하고, 이 사건 홍콩 출장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출장'이라 한다), 위 각 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료, 숙박비, 식대 등 경비는 원고 회사가 모두 부담하였다.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홍콩 출장과 관련하여 '연수 종료 후 복귀일로부터 6개월간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겠으며, 위 기간이 만료되기 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연수를 위하여 대여, 지출된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연수비용의 범위는 실제 연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하되, 구체적인 범위는 항공료, 숙박비와 연수에 소요된 비용으로 처리된 기타 교통비, 잡비 등을 포함한다'라는 내용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서약서"(갑가 제3호증의 2, 갑나 제3호증)를 각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이 사건 미국 출장과 관련하여 '당사의 규정에 의거, 출장 중 지득한 정보의 보호를 위한 의무복무기간에 동의하며, 출장종료일로부터 의무복무기간 동안 회사를 위하여 성실히 복무하겠습니다. 또한,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 출장을 위하여 제공·지급된 비용을 반납하겠습니다'는 내용의 "국내외 연수(출장) 서약서"(갑가 제3호증의 1)를 작성하였다(위 각 서약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서약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가 제3호증의 1, 2, 갑가 제5호증, 갑가 제6호증의 3, 갑가 제6호증의 15, 갑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출장은 원고 회사의 직원들인 피고들의 교육훈련을 위한 연수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출장 종료일로부터 소정의 의무복무기간 동안 원고 회사에서 복무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서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출장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출장은 그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영업상의 이익을 위한 해외영업팀 업무의 연장일 뿐인바, 위 각 출장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 더 나아가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계약 체결시의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기업체에서 비용을 부담 지출하여 직원에 대하여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지만, 임금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기업체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참조),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3다7388 판결,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에 감가 제4호증, 갑나 제5호증의 1, 2, 을가 제2, 3호증, 을가 제4호증의 1, 2, 을가 제5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은 원고 회사의 해외영업부에 근무하던 중에 이 사건 각 출장에 참가한 점, 이 사건 각 출장은 그 기간이 매우 단기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출장 기간 중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나 교육훈련과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반면, 위 각 출장의 참가목적은 기존 바이어에 대한 신규오더 수주, 신규 바이어에 대한 홍보 및 제안, 브랜드 홍보, 현지 시장조사 등이었던 점(이 사건 각 출장에 소요된 경비에 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경비는 없고, 해외 체류를 위한 항공료, 숙박비, 식대, 통역비 등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출장 기간 중 위 목적에 따른 활동을 하였고, 이후에 이에 따른 활동내용을 기재한 각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원고 회사에 제출한 점, 나아가 위와 같은 활동이 원고 회사의 제품 개발, 제품 홍보 및 해외영업에 있어 필요한 중요 업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출장은 그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원고 회사의 해외 영업을 위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각 출장의 성격이 이와 같다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출장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은 피고들의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하게 지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하여 이는 원래 원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고, 피고들에게는 그 반환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근로자인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출장에 소요된 경비를 반환하기로 하는 이 사건 각 서약서에 따른 약정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이어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각 출장에 따른 비용으로 지급한 금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지후 장철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