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0. 7. 25. D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반도체장비 프레임 제관 및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업체(다만, 사업자는 D의 처인 G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에 입사하여 CNC오면 가공기(KMC-40FP, 이하 'NC기계 등'이라 한다)를 다루는 기술자로서 일을 하다가, 2011. 8. 19. D가 실질적인 대표인 원고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B(이하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고용이 승계되어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여 왔다.
한편, G은 2010. 3. 30.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NC기계 등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D가 G의 케이티캐피탈에 대한 리스료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며, 이후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리스이용자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케이티캐피탈에 리스료를 지급하며 위 NC기계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리스료를 연체하기 시작하여, 케이티 캐피탈은 2011. 7. 15. 피고의 위 리스계약에 기한 보증채무를 청구채권으로 피고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2011. 7. 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53316호).
그러자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 케이티캐피탈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이 사용하던 NC기계 등을 인수하여 사용하면서 케이티캐피탈에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2012. 2. 20. 리스이용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리스이용자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며, D와 함께 피고의 대표이사 H이 피고의 리스료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것으로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5, 16, 18, 19,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1. 11.경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NC기계 등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1. 12. 1.부터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2012. 2. 8.까지 NC기계 등의 기술자로서 근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11. 12.분 임금 중 일부인 2,350,000원만 지급하고, 2011. 12.분 나머지 임금 2,700,000원, 2012. 1.분 5,000,000원, 2012. 2.분 1,379,310원 및 퇴직금 7,581,235원의 합계 16,660,5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이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하여 '임금 등'이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6,660,5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사용하던 NC기계 등을 인수한 것일 뿐,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한 바 없다고 다툰다.
판단
피고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7, 12, 15, 16,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2011. 11. 30. 권고사직을 이유로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를 퇴사하였다며 국민연금공단에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근로자고용종료신고를 각 마친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는 2011. 12.경 원고에게 2011. 11.분의 임금을 지급한 이후로 2011. 12.분 이후의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의 및 송년회에 참석하기도 한 사실,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이었던 I에게 피고 회사의 영업관리부/과장이라고 기재된 명함을 지급한 사실, D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이 형제관계인 사실,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공장이 피고 소유의 건물이었던 사실 등이 인정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에 반하는 갑 제17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J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에다가 갑 제3호증, 제14 내지 16호증,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피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NC기계 등의 리스료를 연체하여 케이티캐피탈이 리스료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피고에게 리스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NC기계 등을 인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달리 원고 보조참가인의 영업을 양수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함으로써 원고가 위 회사에서 퇴사한 것처럼 처리되었다는 사실 및 원고가 피고 회사의 회의와 송년회에 참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D와 피고 회사 대표이사 H이 형제관계이고,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공장이 피고 소유의 건물이라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도 없고, 피고가 원고에 대한 4대 보험에 가입한 바도 없는 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진정하였으나, 경기지청은 원고와 D,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 피고 회사 사내이사 K과 대질조사를 한 끝에 원고에게 임금 등을 체불한 사람을 D로 특정하였고, 원고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으로부터 D가 원고의 임금 등 합계 16,660,545원을 체불하였다는 내용의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은 점, D는 위와 같이 임금 등의 기간 내 미지급을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약식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수원지방법원 2012고약13555호)을 발령받기도 한 점 등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한 것이고, 피고가 원고와 원고 보조참가인 회사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승계하여 피고에게 임금 등의 지급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지후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