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합하여 본다.
기초사실
원고는 2008. 9. 20. 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다가 2012. 11. 16. 퇴직하였다.
원고는 퇴직한 이후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에게 체불금품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인천북부지청장은 2013. 3. 17. 원고에게 법정퇴직금 6,141,770원이 미지급되었음을 인정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체불금품 확인원을 발급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는 2013. 3. 11.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807,77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4. 인천지방법원에서 2008. 9. 20.부터 2012. 11. 16.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로한 원고의 퇴직금 6,141,77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의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3. 8. 22.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34,000원(6,141,770원-1,807,77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8. 9.부터 2012. 11.경까지 퇴직금을 분할하여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고, 만약 위 퇴직금 지급이 무효라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 합계 4,334,000원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원고는 그 금원 중 1/2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2,167,000원(4,334,000원÷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반소로써 구한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이에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분할 약정은 구 근로기준법(2005. 1.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에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규정인 같은 법 제34조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한편, 사용자가 위 분할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같은 법 제18조에서 정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또한 사용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채권 중 1/2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되고, 그 약정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35,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기 시작한 2008. 9. 20.부터 2010. 12. 31.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었고, 단지 원고는 2008년도에는 매월 120만 원, 2009년도에는 매월 145만 원을 받기로 하면서 그 내용을 이력서(을 제1호증)에 기재하였던 점, ② 위 이력서에 매월 지급받을 돈의 기재만 있을 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2011년도 근로계약서에도 급여란에 "퇴직금 포함(연봉제 18,0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명목의 금원의 액수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④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명세서를 별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은데,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는 원고의 처지에서 퇴직금으로 지급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지급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4호증, 제6호증의 1, 제8호증의 1, 제9호증의 1,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원은 실질적으로 원고의 근로의 대가인 월 임금으로 지급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34,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을 얻은 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33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2.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김지후 홍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