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3. 20. 선고 2014나9267 판결

2014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D에 있는 E의 대표자로서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A은 2010. 12. 1.부터 퇴사일인 2012. 5. 31.까지, 원고 B은 2011. 3. 21.부터 퇴사일인 2012. 5. 15.까지 각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에게 미달하게 지급한 퇴직금 차액 1,070,142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1,437,044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로 기소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기소된 형사재판에서(인천지방법원 2013고정1913 근로기준법 위반)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당의 10%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급여 지급 시 분할 지급하고 추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고 위 합의에 따라 매월 지급되는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미리 지급함으로써 퇴직금지급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변소하였으나 2013. 11. 29. 위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유죄판결에 항소{인천지방법원 2013노3855 근로기준법 위반(인정된 죄명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하였으나 2014. 4. 30.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등).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 A에게 미달하게 지급한 퇴직금 차액 1,070,142원을, 원고 B에게 퇴직금 1,437,044원을 각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제출된 자료들은 이미 위 형사재판에서 대부분 제출된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는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정도의 별도의 증거자료라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달하게 지급한 퇴직금 차액 1,070,142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437,04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2.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재직기간 중 지급받은 급여 중에는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원고 A의 경우 1,998,300원, 원고 B의 경우 585,150원이 각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퇴직금 등의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 등 명목의 위 각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인바,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원고들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형사재판에서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피고 변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내주(재판장) 이동호 장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