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5. 7. 선고 2014나9786 판결

2014

주문

1.

피고의 본소,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인천 서구 C 소재 페인트 건조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11. 9. 1.부터 2013. 5. 16.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 총액에 대한 1일 평균임금이 123,375원 58전이므로, 이를 기초로 계산하면 원고의 퇴직금 액수가 6,043,713원{= 123,375.58(원) × 30(일) × 596/365(년)}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 1,240,1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의 대표 D은 2014. 4. 22. 인천지방법원 2014고정692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원고에 대해 위 퇴직금과 연차수당 합계 7,283,833원(= 6,043,713 + 1,240,12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벌금 8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