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F는 2013. 1. 28.까지만 근무하고 이후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므로 2013. 2.분 및 2013. 3.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C는 면접 당시 1주일간 임시로 근무하고 업무능력을 검토한 후 임금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였으나 업무능력이 떨어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당심의 판단
F의 근무기간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8. 22. 및 2013. 9. 12.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받을 당시 F가 2012. 11. 12.부터 2013. 3. 5.까지 근무하였고 2013. 2.분 임금 1,015,740원 및 2013. 3.분 임금 194,4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비로소 항소이유와 같이 주장하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F에게 2012. 12. 22. 2012. 11.분 임금 714,710원, 2013. 1. 21. 2012. 12.분 임금 1,032,400원, 2013. 2. 20. 2013. 1.분 임금 1,097,758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F가 2013. 1. 28.까지만 근무하였다면 2012. 11.분 임금과 마찬가지로 2013. 1.분 임금 또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F의 근무기간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C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하여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3. 6.경 워크넷에 '급여안내 : 월 150만 원 / 기타내용 : 컴퓨터에 관하여 지식이 있는 자 및 게임과 네트웍에 지식이 있는자, 계약직 3개월 후 정규직 전환 검토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 3개월, 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검토, 파견근로 비희망'라고 기재된 광고를 게재하였고, 2013. 1.경에도 유사한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점, ② C는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보고 근무를 지원하게 되었고, 2013. 4. 15. 면접을 볼 당시 월급 등을 다시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은 C와 면접을 보기 전 구체적인 경력사항이 기재된 입사지원서를 제출받는 등, 이미 C의 경력과 업무능력에 관하여 상당한 검토를 한 후 근무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13. 4. 15. C와 근무기간 3개월, 급여 월 150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따라서 C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현(재판장) 김유경 양승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