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7. 18. 선고 2014노1684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4, 6, 8 기재 각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 · 확정되었되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 판결이유에 별도로 설시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해자가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이행보험보증금을 지급받음으로써 피해는 회복된 점, 피고인이 L과 당심에서 합의한 점, 피고인이 1990년에 병역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근래에 한 차례 선고유예를 받은 것이 전부인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3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하였고, 미지급한 임금의 액수도 3,000만 원이 넘는 점,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은 이행보증보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이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를 변제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구상금 채무를 이행할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횡령한 돈을 이전에 피고인이 한 공사로 생긴 채무의 변제 등에 사용하여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3억 원의 절반 이상이 피고인과 친인척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급되었고, 이들로부터 피고인이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 여부나, 돈을 빌렸더라도 빌린 돈을 피고인이 주장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는지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옥(재판장) 김희수 권경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