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4. 10. 8. 선고 2014노174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다.

2.

판단

원심은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들에 대하여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그 지급의무를 다툴 근거가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