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3. 선고 2014노1826 판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원심이 신빙성 없는 K, J, L, M의 진술증거들만을 근거로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G지부장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발언을 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동조합의 지부장 선거에 개입하여 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므로 노동조합 구성 및 운영의 독립성에 관한 사회적 요구에 비추어 그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한 부당노동행위의 정도가 동종 유사 사건들에 비하여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권순남 권형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