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이 미지급임금 중 일부를 배당받아 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이 약 1억 1,700여 만 원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2회 있는 점, 근로자들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