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정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의 동종의 전과가 많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에게 사기죄 전과는 없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로는 사면·복권이 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집행유예 전과가 유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류승우 남효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