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주식회사 사내근로복지기금 :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과 가족의 재산을 투입하면서까지 B 주식회사를 살리고자 노력하였고, B 주식회사가 부도난 후에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약 87%정도가 지급된 점, B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 선고를 받음으로 인하여 나머지 미지급임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 및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인 A의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한 점,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 A에 대한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수천(재판장) 김현덕 장원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